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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특검, 과실치사 혐의 임성근 전 사단장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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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규 전 해병대 11포병대대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청구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일 서울 서초구에 마련된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일 서울 서초구에 마련된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채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사건 관련 핵심 인물로 꼽혀온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21일 정례브리핑에서 임 전 사단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와 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를 적용해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또 최진규 전 해병대 11포병대대장에 대해서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특검보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범행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 상태에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채상병의 상급 부대장으로,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고 무리한 수색 작전을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박정훈 대령이 이끌던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서 혐의자로 적시됐다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같은 달 31일 대통령실 외교안보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초동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서 격노한 이후 혐의자에서 제외됐다.

특검팀은 여러 차례의 현장 조사와 해병대 1사단에서 근무했던 장병·지휘관 등 80여 명을 조사한 끝에 임 전 사단장의 혐의와 관련해 이전까지 밝혀지지 않은 핵심 사실관계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임 전 사단장이 사건 발생 직후부터 최근까지 부하들에 대한 진술 회유를 시도하고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반복하는 등 증거인멸 및 진술 오염 우려가 크다고 보고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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