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타워에 세워진 차량 안에 잠들어 있던 남성이 차에서 빠져나오다 추락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경비원과 관리소장 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석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70대 경비원 A씨와 50대 관리소장 B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함께 재판에 넘겨진 40대 입주민 C씨에게는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사건은 지난 2023년 1월 16일 오후 부산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기계식 주차타워에서 발생했다.
이 오피스텔 입주민이던 피해자 D씨는 지인과 술자리를 마친 뒤 대리기사를 불러 자신의 차량을 주차타워까지 이동시켰다. 대리기사는 차량을 주차타워 승강기 위에 세운 뒤 D씨의 요청에 따라 그를 차에 남겨둔 채 떠났다. 이후 D씨는 차량 뒷좌석에서 잠이 든 것으로 전해졌다.
약 5분 뒤, 또 다른 입주민 C씨가 주차타워에 도착해 승강기 위에 있던 D씨의 차량을 발견했다. 그는 창문 너머로 내부를 살펴봤지만 사람을 보지 못했다고 한다. 이어 경비실로 가 "차만 있고 사람이 없으니 제가 올리겠다"고 말한 뒤, 직접 입고 버튼을 눌렀다.
주차타워 관리 업무를 맡고 있던 경비원 A씨는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차량을 입고하도록 했고, 차량은 15층 높이의 타워 내부로 들어갔다.
약 한 시간 뒤 잠에서 깬 D씨는 차량 문을 열고 내리려다 추락해 사망했다.
재판부는 경비원과 관리소장의 업무상 책임을 무겁게 판단했다. 재판부는 "경비원 A씨는 기계식주차장의 관리업무 담당자로서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인 업무를 수행해 왔다"면서 "기계식주차장이 안전한 상태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하지 않았고, 차량 내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한 관리소장 B씨에 대해서는 "오피스텔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라며 "근무하는 경비원들의 업무에 대한 교육, 근무 형태·상황을 관리하고, 입주민들에게 안전한 사용 방법을 지도·계몽할 업무상 의무가 있다"고 했다.
입주민 C씨에 대해서는 "차량 선팅이 강하게 돼 있어 눈으로 뒷좌석 부분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문을 직접 잡아당겨 열어보고 차량 문을 두드리거나, 전화번호로 연락해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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