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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자크기 16포인트도 못읽을정도"…16번째 불출석 尹측이 전한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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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16번째 불출석했다. 이번에도 불출석 사유로는 '실명 위험'을 들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4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출석을 거부했다"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하는데, 불이익은 피고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277조 2항은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피고인 없이 공판을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배의철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이 당뇨망막병증으로 추가 진료를 받았고, 글자 크기 16포인트도 못 읽는 상황"이라며 "당뇨 황반부종이라는 담당 의사의 소견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잦은 재판 일정으로 굶거나 식사를 못 하는 경우가 반복되는데, 혈당이 급변하면 망막을 불안정하게 하고 실명의 위험이 있는 상황이라 재판에 불출석한다"고 덧붙였다.

함께 선임된 송진호 변호사는 "다만 향후 주요 증인신문이 있는 경우 건강상 문제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재판정에 나와 재판에 참석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재구속 이후 내란 혐의 재판에 단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았으나, 지난 15일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자진 출석 의사를 밝히고 조사에 응했다. 다만 당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박성하 국군방첩사령부 기획관리실장, 임경우 서울경찰청 수사부장 등을 상대로 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내란특검법에 따라 "재판장은 특별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는 규정을 인용해 이날 재판의 중계를 허용했다. 다만 특검팀이 "후속 증인들의 증언 오염 우려와 군사기밀 노출 가능성이 있다"고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증인신문 전까지만 중계를 허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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