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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이나 부부로 살았는데 알고보니 6촌 친척이었던 대만의 부부…법원 "혼인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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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의 한 부부에게 일어난 일

결혼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결혼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대만의 한 부부가 결혼 6년 만에 6촌 친척 관계임이 밝혀져 법원으로부터 혼인 무효 판결을 받았다.

최근 싱가포르매체 머스트쉐어뉴스 등 외신보도에 따르면, 대만 가오슝시에 거주하는 한 부부는 지난 2018년 10월 31일에 결혼했으며 최근까지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다.

그런데 남편이 최근 호적 기록을 검토하던 중, 자신의 외할머니와 아내의 친할머니가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친자매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조사 결과 두 사람은 법적으로 6촌 관계인 것이다.

대만 민법은 6촌 이내 방계 친족 간 혼인을 금지하고 있다. 두 사람이 법적으로 부부가 될 수 없는 관계라면 향후 상속 등 법적 권리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에 부부는 불명확한 관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법원에 혼인 무효 확인을 청구했다.

가오슝 가족법원은 제출된 호적 기록을 검토한 결과, 두 사람이 실제로 6촌 이내 친족임을 확인했고, 지난 8월 혼인 무효 판결을 내렸다. 부부는 모두 항소를 포기하면서 판결은 최종 확정됐다.

참고로 우리나라 민법은 8촌 이내 혈족 사이 혼인을 금지한다. 다만 혼인 무효에 대해서는 2022년 10월 헌법재판소가 이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해외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귀국하는 경우 혼인 관계가 자동으로 무효가 되진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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