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를 돌보지 않고 오히려 재산상 피해까지 입힌 친부의 친권이 법원 결정으로 상실됐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은 29일, 출생 직후부터 손녀를 양육해 온 외할머니를 대리해 친부의 친권 상실과 외할머니의 미성년후견인 선임 결정을 끌어냈다고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외할머니 A씨는 손녀 B양이 태어난 직후부터 홀로 키웠다. B양의 친모는 집을 나가 연락이 끊겼고 친부 C씨는 양육 책임을 외면하며 생활비나 양육비를 전혀 지원하지 않았다.
B양은 친권자인 C씨의 동의 없이는 은행 계좌 개설조차 할 수 없어 학교생활과 사회활동에서 불편과 차별을 겪어야 했다.
설상가상으로 A씨가 손녀의 휴대전화를 교체해 주려던 중, C씨가 B양 명의로 몰래 휴대폰을 개통하고 요금을 연체한 사실까지 드러났다. 결국 A씨는 손녀의 복리를 위해 공단을 찾아 법적 도움을 요청했다.
공단은 A씨를 대리해 C씨에 대한 친권상실선고 및 A씨의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청구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친부 C씨의 방임 행위가 B양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는지 여부였다.
공단은 C씨가 B양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신용과 재산에 피해를 줬고, B양을 한 번도 양육하지 않고 방치한 점을 들어 이는 명백한 '친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C씨는 법원으로부터 친권상실 관련 의견청취서를 받고도 이에 동의하는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는 등 부적절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은 공단이 제출한 소명자료와 C씨의 행태를 근거로 친권남용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C씨의 친권을 제한하는 수준을 넘어 전부 상실시켜야 한다고 판단하고 B양의 후견인으로 외조모 A씨를 선임했다.
소송을 진행한 유현경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부모가 사실상 양육에 참여하지 않는 조손가정에서 발생하는 현실적 문제를 보여준 대표적 사례"라며 "형식적으로만 존재하는 친권이 아동의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 이를 과감히 제한하거나 박탈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공단은 "앞으로도 아동 및 사회적 약자의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 누구나 차별 없이 법적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권칠승 "대구는 보수꼴통, 극우 심장이라 불려"…이종배 "인격권 침해" 인권위 진정
이재명 대통령 '잘못하고 있다' 49.0%
[단독] 최민희 딸 "작년 결혼했다" 스스로 페북 표시
李대통령 지지율 51.2%, 2주째 하락세…민주당도 동반 하락
'축의금' 논란 최민희, "다시 노무현 정신으로 무장해야…깨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