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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31일 "9월 국세수입이 28조8천억원으로 1년 전 같은 달(23조1천억원)보다 24.7% 증가했다"고 밝혔다.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따라 9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은 289조6천억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255조3천억원)보다 34조3천억원 증가했다. 추경 예산 대비 진도율은 77.8%를 기록했다.
지난달 법인세는 상반기 기업실적 개선 및 가결산 의무화 등에 따른 중간예납 분납분 증가 등으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3조6천억원 증가했다. 누계 법인세는 76조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54조5천억원)보다 21조4천억원 증가했다.
부가가치세는 올해 7월 소상공인·중소기업 등 세정지원 등에 따른 납기 연장분 납부 및 수입액 증가 등으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9천억원 증가했다. 정부는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부가세 납부기한을 2개월 직권연장(7월 25일→9월 25일)했다. 수입액은 1년 전 9월 521억달러에서 올해 9월 564억달러로 43억달러(8.3%) 증가했다. 누계 부가가치세는 60조2천억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60조5천억원)보다 4천억원 감소했다. 환급 증가 등이 영향을 미쳤다.
지난달 소득세는 근로자 수 및 총급여지급액 증가 등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 등으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5천억원 증가했다. 상용근로자는 1년 전 8월 1천629만3천명에서 올해 8월 1천664만1천명으로 34만8천명(2.1%) 증가했다. 9월까지 누계 소득세는 95조2천억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85조원)보다 10조2천억원 증가했다.
증권거래세는 세율 인하 효과 등으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1천억원 감소했다. 증권거래세율은 1년 전 코스피 0.03%, 코스닥 0.18%에서 올해 코스피 0%, 코스닥 0.15%로 인하됐다. 누계 증권거래세는 2조4천억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3조9천억원)보다 1조5천억원 감소했다.
농어촌특별세는 코스피 거래대금 증가 영향 등으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2천억원 증가했다. 농어촌특별세(코스피) 세율은 1년 전과 올해 모두 0.15%를 유지했다. 누계 농어촌특별세는 6조1천억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5조1천억원)보다 1조원 증가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1천억원으로 1년 전 같은 달(1조원)보다 13.8% 증가했다. 9월까지 누계 교통에너지환경세는 9조8천억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8조3천억원)보다 1조5천억원 증가했다. 유류세 탄력세율 부분환원 등이 영향을 미쳤다.
그 외 상속증여세, 관세, 개별소비세 등은 각각 1천억원 소폭 증가했으며, 교육세 등은 1년 전 수준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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