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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리그, 2026시즌부터 외국인 선수 무제한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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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전 한도는 K리그1 5명, K리그2 4명…U-22 의무출전도 완화

30일 열린 K리그 이사회 모습.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30일 열린 K리그 이사회 모습.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2026시즌부터 K리그의 외국인 선수 보유 한도가 없어진다. 각 구단이 외국인 선수를 무제한 등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하 연맹)은 지난 30일 2025년도 제5차 이사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제도 개정 등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의결된 안건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외국인 선수 보유 한도 폐지'다. 이제 구단들은 외국인 선수를 인원 제한 없이 보유하고 등록할 수 있다.

외국인 선수 보유 한도 폐지는 1983년 한국 프로축구 창설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연맹은 "이번 결정은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와 주변국 리그의 외국인 선수 보유 확대 추세에 맞춰 K리그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라면서 "외국인 선수 영입의 유연성과 다양성을 도모하고, 최상위 리그인 K리그1의 외국인 선수 출전 숫자를 늘려 경기력과 상품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현장에서 꾸준히 요구해온 사안이다. 연맹은 지난 9월 공청회를 열어 외국인 선수 쿼터와 관련해 의견을 수렴했다. 패널 대부분이 외국인 선수 쿼터를 해외 리그 수준에 맞춰 확대해 리그 경기력과 상품성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출전에는 제한이 있다. 출전 한도의 경우 K리그1 4명에서 5명으로 증가했고, K리그2는 4명으로 유지된다.

K리그1 6명, K리그2 5명이던 외국인 엔트리 등록 한도는 K리그1 5명, K리그2 4명으로 바뀐다. 출전 한도와 숫자를 맞춘 것이다.

프로연맹 관계자는 "인원수를 동기화해서 국내 선수 출전 기회를 확보하는 한편, 미출전 비효율 외국인 선수를 보유하는 것을 방지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외국인 선수 제도의 변화에 맞춰 22세 이하(U-22) 선수 의무 출전제도는 완화된다. 이제 K리그1은 U-22 선수의 출전 여부와 관계없이 경기 중 5명을 바꿀 수 있다. 다만 U-22 선수가 2명 이상 출전 엔트리에 포함돼 있어야 한다는 규정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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