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 각국에 부과한 대규모 관세의 합법성이 연방대법원 공개심리를 통해 본격 다뤄진다. 이번 심리를 앞두고, 미국 정부가 청원서에서 내세운 논리와 명분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청원서에서 연방정부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은 대통령에게 국가 안보·외교·경제에 대한 비상 위협이 있을 때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부여한다"며 "관세 부과는 이 조항이 허용하는 정당한 대응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초 1조2천억달러 규모의 무역적자와 펜타닐 유입을 이례적이고 중대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중국·멕시코·캐나다 등 주요 교역국에 최대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행정부는 관세를 단순한 무역 보복이 아니라 '경제·안보 회복을 위한 비상조치' 로 규정했다. 청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해 "지속된 무역적자가 국내 제조·국방기반을 붕괴시켜 미국을 '죽은 나라'로 만들었지만, 관세 이후 세계 각국의 투자가 몰리며 다시 강한 국가로 돌아섰다"고 강조했다. 또한 관세로 인해 유럽연합(EU) 등 6개 교역권이 '미국 중심의 재조정된 무역 구조'를 수용했다고 주장했다.
법적 논리도 구체적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IEEPA의 '수입 규제(regulate importation)' 문구에는 당연히 관세 부과가 포함된다"고 해석했다. 과거 닉슨 대통령이 같은 권한으로 긴급관세를 부과해 합헌 판결을 받은 전례를 들어 "IEEPA는 대통령의 폭넓은 재량을 의도적으로 담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하급심은 "IEEPA는 포괄적인 관세 위임 근거가 될 수 없으며, 의회의 명시적 승인 없는 장기·대규모 관세는 헌법상 권한을 넘어선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미국 정부는 "법 어디에도 기간·규모 제한이 없으며, 이는 비상사태 대응을 위한 '의도적 광범위성'"이라며 "사법부가 통상정책을 재단하는 것은 헌법적 오남용"이라고 반박했다.
이번 심리는 단순한 관세 분쟁을 넘어, 대통령의 경제비상권이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를 가늠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판결 결과에 따라 미국의 대외관세 전략뿐 아니라 국제 통상질서 전반에도 파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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