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광주시장이 소방관 화재 진압 과정에서 발생한 주민 피해 보상을 직접 챙긴 일화를 뒤늦게 알렸다.
강 시장은 7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엊그제 퇴근 후 늦은 저녁을 먹으러 동네 식당에서 소방대원 7명을 만났다"며 "(소방대원들이) 나를 보자 대뜸 '그땐, 참 고마웠다'며 술잔을 내밀었다. 술을 끊었다고 했더니 음료를 가져다주며 '그때'를 말했다"고 적었다.
소방대원들이 언급한 '그때'는 지난 1월 광주 북구의 한 빌라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이었다. 당시 소방관들이 거주자의 생사를 확인하기 위해 현관문을 강제로 개방했고, 이로 인해 복수의 세대 문과 도어록이 파손됐다. 총 800만 원가량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화재 발생 세대의 세대주가 숨지면서 민간 화재 보험을 통한 배상이 어렵게 됐고, 공적 보험에서도 책임을 인정받지 못한 것이다. 지방재정공제회의 행정배상 책임보험은 '소방관의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적용되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에 따른 인명 수색 과정에서는 보상이 불가능하다는 회신이 돌아왔다.
이 소식이 언론을 통해 전해지자 소방서에 기부하겠다는 개인과 단체의 문의 전화가 쇄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소방서 측은 행정 예산으로 수리비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시장은 당시 이 소식을 전해 듣고 "불길에 뛰어드는 소방관이 보상 걱정까지 해서는 안 된다. 행정에서 책임지겠다"고 소셜미디어(SNS)에 짧게 글을 남겼다. 이후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서진 현관문 교체 비용을 보상하도록 했다.
이같은 조치에 소방대원들은 감사를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강 시장은 "다시 생각해도 당연히 해야 했던 일이었다. 나와 광주시민은 시민 안전의 최일선에 계신 소방대원 여러분을 늘 응원한다"고 했다.
소방청도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8월 '손실 보상 제도 지침서'를 전국에 배포했다. '소방 손실보상제도'는 소방공무원이 화재·구조 등 현장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법에 따른 정당한 소방활동을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생명·재산 등의 손실을 입었을 경우 국가가 이를 정당하게 보상하는 제도다. 지침서에는 시·도별 보상 운영 사례와 전문가 자문을 토대로 한 명확한 기준과 절차가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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