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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특검, '채상병 순직' 임성근 구속기소…지휘관 4명은 불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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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31일 서울 서초구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31일 서울 서초구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10일 순직 책임을 물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소장 예편)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임 전 사단장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팀이 지난 7월 2일 출범한 이후 132일 만에 내놓은 첫 기소 사례다.

경북 예천군 수해 복구 현장을 총괄한 신속기동부대장인 박상현 2신속기동부대장(대령)과 최진규 11포병대대장(중령), 이용민 7포병대대장(중령), 장모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대위) 등 당시 사건에 관여한 해병대 지휘관 4명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당초 경북경찰청이 송치했던 포7대대 본부중대 간부, 포병여단 군수과장 등 2명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19일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채상병의 상급 부대장으로,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허리 깊이로 들어가 수중수색을 하도록 하는 등 안전 주의 의무를 저버린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이 바둑판식 및 수변으로 내려가 찔러보는 방식 등 구체적인 수색 방법을 지시했고, 가슴장화를 확보하라고 하는 등 수중수색으로 이어지게 된 각종 지시를 내렸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임 전 사단장에게는 당시 작전 통제권이 육군으로 이관되는 단편명령을 어긴 혐의도 적용됐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이 현장지도, 수색방식 지시, 인사명령권 행사 등 사실상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며 명령을 위반했다고 봤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이 이처럼 무리한 수색 지시를 내린 배경으로 언론 홍보와 수색 성과를 의식한 점을 들었다.

정민영 특검보는 일부 지휘관들이 특검 조사에서 "실종자를 발견하면 포상휴가를 주겠다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는 등 수색 성과를 압박받은 정황을 다수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임 전 사단장은 수색하는 대원들의 모습이 담긴 언론보도 스크랩을 보고 "훌륭하게 공보 활동이 이뤄지고 있구나"라고 말하기도 있다.

임 전 사단장이 대원들의 수중수색 상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를 묵인·방치한 점도 적시됐다. 그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던 경북경찰청과 결정적으로 다른 판단이 내려진 부분이다.

정 특검보는 임 전 사단장이 수중수색과 관련한 영상뉴스 링크를 수신한 점, 사고 직후 이 전 포7대대장과 통화에서 "니들이 물 어디까지 들어가라고 지침을 줬냐"고 말한 점 등 수중수색을 인지했다고 볼 증거가 다수 드러났다고 부연했다.

특히 넉달간의 수사를 거쳐 경찰 수사 단계에서 드러나지 않은 새로운 사실관계도 드러났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이 경찰 수사에 참여한 공범 및 부하들에게 연락해 진술 회유를 시도한 정황을 파악했으며, 해병대원들의 수중수색 사진을 휴대전화 보안폴더로 옮겨 은닉하려 했던 점도 파악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진은 임 전 사단장이 지난 7월 특검에 제출한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것으로, 지난달 임 전 사단장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제출하기 전 특검팀이 자체적인 포렌식을 한 결과를 토대로 확인된 사실이라는 게 특검팀 설명이다.

이로써 특검팀은 경북경찰청이 약 1년(2023년 8∼2024년 7월), 대구지검이 약 1년(2024년 7월∼2025년 7월)가량 수사를 이어왔음에도 혐의가 드러나지 않았던 임 전 사단장에게 채상병 순직 책임이 인정된다고 결론 내렸다.

특검팀은 지난 7월 출범과 동시에 대구지검으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아 순직 사건 전후 상황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 시작했으며, 80여명의 해병대 병사들을 조사하고 경북 예천과 포항 등 현장 방문을 통해 사건을 촘촘하게 재구성했다.

정 특검보는 "이 사건은 군 복무 중이던 20살 청년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고 여러 해병대원이 물에 빠져 생명과 신체에 큰 위험이 발생할 수 있었던 중대 사건"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이 사건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기 위해 대통령실 및 국방부가 조직적인 외압을 가했다고 보고 관련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외압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만 남은 가운데 특검팀은 오는 11일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한 상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아직 특검팀에 출석 여부 의사를 전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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