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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직전 대구 고교서 폭발물 소동…"처벌 강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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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물 협박' 36%는 학교 대상…'협박 메일' 신고, 3시간 수색 허탕
올해 범행 72%가 두 달 반 사이 몰려…"모방범죄 빈번"
"처벌 강화해야" "모방범죄 근절 대책 필요" 의견도
경찰 "적극적인 시민 신고 필요…직접 대응은 자제해야"

10일 대구 남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사제폭발물 설치가 의심된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과 소방당국이 수색을 벌이고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10일 대구 남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사제폭발물 설치가 의심된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과 소방당국이 수색을 벌이고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대구 남구의 한 고등학교에 '사제 폭탄을 설치했다'는 협박 메일이 발송돼 전교생이 수업 도중 하교하는 등 소동이 벌어졌다. 결국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이같은 형태의 협박 범죄가 최근 급격히 늘어나면서 '공중협박죄' 등 관련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구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10일 오전 대구 남구의 한 고등학교로부터 폭발물 협박 메일을 받았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학교 측은 신고 이후 전교생을 하교시켰고 경찰은 특공대와 폭발물 탐지견 등을 투입해 3시간가량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폭발물 협박 범죄는 최근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올해 초부터 지난달 중순까지 확인한 폭발물 협박 범행은 99건이었다. 이중 72건은 지난 8월부터 지난달 중순 사이에 몰려 발생했다.

범행 대상으로 지목된 장소는 초등학교~대학교가 전체 99건 중 36건(36.4%)로 가장 많았다. 이 외에 공항이나 정당 당사, 지하철역, 놀이공원 등 공공장소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지난 3월 신설된 공중협박죄도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중협박죄는 기존 협박죄보다 형량이 강화돼 5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지만 첫 판결이 벌금형에 그치면서 일각에서는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기도 했다.

반복되는 범행에 불안감을 느끼는 시민들은 처벌 강화 등의 추가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사흘 앞두고 벌어진 사건에 불안감을 호소하는 학부모도 늘고 있다.

수험생을 둔 학부모 김모 씨는 "수능이 임박한 시점에 이런 일이 발생해 우선 놀랐고, 이번 사건이 또 다른 모방범죄로 이어지지는 않을지 걱정된다"며 "허위 신고라 할지라도 투입되는 공권력이나 시민들이 느끼는 피로감이 막대하지 않나. 이에 상응하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문가 역시 모방범죄 근절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류준혁 대구가톨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학교를 대상으로 한 폭발물 협박의 범인 중 상당수는 학생이다. 쉽게 잡히지 않을 것이라는 착각과 주목받고 싶은 욕구 등이 겹쳐져 범행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모방범죄도 빈번하게 일어난다"며 "허위 신고라도 잦은 빈도로 벌어지면 시민들이 위기감을 잃고 '안전불감증'에 빠질 수 있어 대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경찰도 수능 당일 폭발물 협박 범죄 발생 가능성에 바짝 긴장하는 모양새다. 경찰청은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수능 고사장을 대상으로 관련 범죄 발생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모방범죄 우려와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구체적인 대응상황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일상에서 폭발물 협박을 접할 경우, 그 즉시 대피하며 경찰에 신고하는 게 최선"이라며 "사건을 직접 해결하려는 시도는 더 큰 위험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사흘 앞둔 10일 대구 한 고등학교에 사제 폭탄이 설치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 특공대가 폭발물 수색을 위해 학교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사흘 앞둔 10일 대구 한 고등학교에 사제 폭탄이 설치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 특공대가 폭발물 수색을 위해 학교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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