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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차량에 남편 잃은 쌍둥이 임산부, 국민청원 "음주운전 감형, 너무 부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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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음주운전 차량에 남편을 잃은 쌍둥이 임산부가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국민동의 청원 글을 올려 이틀 만에 약 7천명 동의를 얻었다.

12일 국회전자청원에 따르면 남편을 잃은 쌍둥이 임산부 A씨는 지난 10일 '음주운전에 대한 감형 없는 처벌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란 제목으로 국민동의 청원 글을 올렸다.

A씨의 남편은 추석 연휴 때던 지난달 7일 밤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사망했다. 50대 남성 가해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2%의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고 인도로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를 몰고 돌진해 A씨 남편을 들이받았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A씨는 청원 글을 통해 "남편과 저는 한 번의 유산을 겪고 간절히 기다리던 쌍둥이 아기를 품에 안을 준비를 하던 참이었다"며 "저보다 더 기뻐하고 설레하며 행복이 두 배라고 매일 웃던 남편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남편이 아직도 곁에 있는 것 같은 착각 속에서 허공에 울부짖고 있는 저를 붙잡아주는 건 뱃속 아기들"이라고 했다.

A씨는 "원통하게도 가해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고 변호인을 선임해 감형을 시도하는 것 같다"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아도 감형받는 현실이 너무나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음주운전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명백히 예견할 수 있는 살인 행위"라며 "더 이상 음주운전으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는 일이 없도록, 인명 피해를 낸 경우 어떤 사유로도 감형이 불가능하도록 법을 강화해 달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아기들의 얼굴도 못 보고 떠난 남편과 가족의 억울함이 헛되지 않게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청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위험운전 등 치사상' 조항에 감형 불가 사유를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음주운전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A씨는 실제 재판에서 감형이 이뤄져 실효성이 적다고 지적했다.

이에 초범, 자진신고, 합의, 반성문 제출 등을 감형 사유로 볼 수 없도록 법에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형량 하한을 현행 3년에서 최소 8년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30일 안에 A씨 글이 5만명의 동의를 얻을 경우 국민동의청원으로 정식 접수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로 넘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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