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 딸 조민씨가 운영하는 화장품 업체가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스포츠경향 보도에 따르면 경기 김포경찰서는 조민과 그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사적표시(브랜드 '세로랩스')가 온라인 판매 과정에서 상품 정보 고시를 일부 누락해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사건을 입건해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접수된 고발장에서는 세로랩스가 쿠팡, G마켓, 화해 등에서 판매하는 일부 화장품의 상품 정보란에 '화장품 책임판매업자'가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한국콜마로 기재되었거나 아예 공란으로 남아 있었다며 관련 법령 위반이 발생했다는 주장이 담겼다.
고발인은 고발장에서 "본건은 단발의 실수가 아니라 확인된 것만 40건에 달하는 상습적 '책임판매업자 정보 누락'"이라며 "반복된 누락은 안전장치를 무력화하고 시장 신뢰와 공정경쟁 질서를 중대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했다.
전자상거래법은 소비자가 확인해야 할 주요 정보 항목을 정확하게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상품 정보 고시 누락 여부를 우선 심사 중"이라며 "표시·광고법 위반과 관련해서도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로랩스 측은 앞서 "화해 플랫폼의 경우 책임판매업자를 기재하는 고시란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대신 제품 상세 페이지 하단에 책임판매업자를 명시한 이미지를 별도로 첨부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현재 경찰은 고발인 조사를 마친 상태로 조민과 사적표시 위반과 관련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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