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17년, 그 성과를 넘어 새로운 길을 묻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포럼을 열고 법조인 양성의 공익적 방향을 논의했다. 제도의 성숙과 사회적 책무를 함께 짚는 자리였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11일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로스쿨 제도의 공익적 개선을 위한 정책 포럼'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법조인 양성 제도의 공익적 방향을 모색하고 향후 로스쿨 제도의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변호사회, 국회입법조사처, 박균택 의원, 진선미 의원이 공동 주최했으며,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관계자와 국회·정부·법조계 인사들이 참석해 활발한 논의가 이어졌다.
홍대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17년간 로스쿨은 법조인 양성의 핵심적인 제도로서 사회 각 분야에 전문성과 책임 의식을 갖춘 인재를 배출해 왔다"며 "이제는 법조인 양성 과정의 기회균등을 확대하고, 교육과정의 전문성과 기초법학의 내실을 강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순열 서울변호사회장,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 박균택·진선미 국회의원의 축사가 진행됐다.
첫 발제를 맡은 김수영 서울변호사회 인권이사는 "입학전형과 교육과정에서 경제·사회적 배경이 성취와 진로에 미치는 영향이 여전히 크다"며 "기회의 평등을 높이기 위해 법학적성시험 기반의 투명한 선발, 소득 연계형 특별전형, 공공부문 학자금 탕감제도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기원 서울변호사회 수석부회장은 "법조인의 전문성과 실무역량 강화를 위해 로스쿨을 3년제에서 4년제로 개편하고 학사관리를 엄격히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변호사시험 불합격자의 사회진출 통로를 제도화해야 한다"며 공공부문 진출 연계 방안을 설명했다.
양천수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로스쿨 교육이 변호사시험 중심으로 운영되며 기초법학과 전문법학이 소홀해지고 있다"며 기초법학과 전문법학을 '선택적 필수과목'으로 편성하고 실무법학 비중을 조정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후 이어진 종합토론에선 교육과정의 개선, 제도 운영의 현실적 어려움, 변호사시험 구조 개편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반형걸 서울변호사회 국제이사는 "로스쿨의 이상이 변호사시험 중심의 교육으로 왜곡됐다"며 "불합격자의 사회적 활용과 역량개발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지수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은 "실무가 교육 강화를 위해 교수진과 커리큘럼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본억 교육부 인재양성지원과장은 "학사운영을 대학 자율에 맡기되, 부작용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며 "기초법학 강화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동근 법무부 법조인력과장은 "변호사시험 제도 개선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실무 중심 과목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부여와 실무수습처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광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법학전문대학원은 학생들이 '법조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본 소양 교육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염형국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임상법학교육실무위원장은 "변호사시험 중심 교육으로 임상법학교육이 약화되고 있다"며 "교과목 편성 의무화와 이수학점 상향 등 실질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범준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원은 "로스쿨이 학문적 토대와 학자 양성의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이번 포럼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로스쿨 제도의 공익적 개선을 위한 정책 및 교육 개선 방안을 구체화하고 제도적 실행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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