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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영 비방' 영상으로 억대 수익…탈덕수용소 "추징금 2억 부당"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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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탈덕수용소' 운영자. 연합뉴스

걸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 등 유명인을 비방하는 허위 영상을 제작·게시해 억대 수익을 올린 30대 유튜버가 항소심 결과에 불복하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튜버 A씨(36·여)의 변호인은 전날 인천지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A씨 측은 "형량이 과도하고 추징금 명령도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하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억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운영하며 연예인과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영상을 총 23차례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다른 여성 아이돌 그룹 멤버 두 명의 외모를 비하하는 영상을 올려 모욕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그는 "장원영이 질투해 동료 연습생의 데뷔가 무산됐다", "다른 유명인들이 성매매나 성형수술을 했다" 등 사실이 아닌 내용을 영상으로 만들어 유포하고, 이를 통해 2억5천만원가량의 광고 수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상고로 사건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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