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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계엄 만류에 尹 '돌이킬수 없다'고 해…계엄 못막아 송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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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재판 증인 출석…"내가 있는 동안 韓 반대 표시하는 건 못 봐"
재판부, '최상목 쪽지' 말 바뀐 것 집중질의…崔 "몸이라도 던졌어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 장관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 장관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 12·3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류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돌이킬 수 없다"고 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한 전 총리가 직접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모습은 못 봤다고도 덧붙였다.

최 전 부총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가 17일 연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속행 공판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위원들이 대통령실 대접견실에 국무위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어떻게 된 거냐. 누가 알았냐. 왜 여기 앉아 계시냐. 만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고, 이후 윤 전 대통령에게도 반대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최 전 부총리는 "(윤 전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나온 뒤) 이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윤 전 대통령이 나오자 벌떡 일어나서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다시 생각해달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당시 자신은 "계엄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고 이야기했고,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은 "재고해달라"고 했다는 게 최 전 부총리의 주장이다.

내란 특별검사팀이 "증인과 조 전 장관 외에 비상계엄을 선포하면 안 된다고 말한 사람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다른 분들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할 상황은 아니지만,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

최 전 부총리는 이후 집무실로 직접 들어가 "어떤 이유로도 계엄은 안 된다. 우리나라 신인도가 땅에 떨어지고, 경제가 무너진다"고 했고,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결정한 거다. 준비가 다 돼 있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다"고 답했다고 한다.

그는 "한 전 총리가 직접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것을 본 적이 있느냐"는 특검팀의 질문에는 "제가 (비상계엄) 선포 20분 전에 갔다. 짧은 시간"이라며 "한 전 총리는 그 전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여러 번 (반대한다고) 말씀드렸다고 했다. 하지만 제가 있는 동안에 그런 기억은 없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게 '왜 반대 안 하셨느냐'고 말했다는 증언도 있는데, 한 전 총리의 태도가 반대를 안 했다고 느낀 거냐"고도 물었고, 최 전 부총리는 "당시 한 전 총리는 넋이 나간 표정이었다"며 "당연히 총리께서 많이 만류했을 것으로 생각했고 물었더니 만류를 했었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한 전 총리에게 "50년 공직 생활 마무리를 이렇게 하고 싶으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너는 예스맨이니 노(No)라고는 안 했겠지"라는 취지의 언급을 한 사실도 인정했다.

최 전 부총리는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도 "이게 말이 되느냐"고 항의했는데, 당시 김 전 장관도 "돌이킬 수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재판에서는 이른바 '최상목 쪽지'도 쟁점이 됐다. 계엄 선포 이후 윤 전 대통령은 국가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산 편성, 계엄 관련 예비비 확보 등의 내용이 담긴 문건을 최 전 부총리에게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부총리는 앞서 국회 청문회 등에서 '윤 전 대통령이 아닌 실무자로부터 세 번 접힌 쪽지를 받았고, 제대로 보지 않아 내용도 정확히 모른다'는 취지로 주장해왔는데, 재판에서 공개된 폐쇄회로(CC)TV 영상은 최 전 부총리 발언과 달랐다.

CCTV 화면에서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대통령실 대접견실로 돌아와 최 전 부총리에게 지시 사항이 담긴 문건을 건넸고, 문건은 A4 용지 크기에 접히지 않고 펴져 있는 상태였다.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해 "기존에 했던 설명과 다른 부분이 있지 않으냐"며 최 전 부총리에게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그는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기재부 장관'이라고 부르며 실무자가 윤 전 대통령에게 접근해 문건을 준 장면은 기억난다"며 "그걸 차관보에게 전달했고, 기재부 간부회의 말미에 그 부분을 확인했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문건을 본 시점이 CCTV와 달라서 저도 상당히 당황했다"고 해명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기억이 안 날 수는 있는데, 적극적으로 객관적 상황과 다르게 말하는 건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기존에 실무자가 줬고, (문서가) 세 번 접혀 있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이에 최 전 부총리는 "여러 번 물어봐서 그런 것"이라고 답했고, 재판부는 "기억이 안 날 수는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한 게 이상해서 그렇다"며 "그렇게 답한 이유가 증인의 책임을 경감시키거나 당시 상황에 비춰 대행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든지 그런 다른 목적이 있느냐"고 재차 질문했다.

재판부는 또 "국회에 관련 자금을 차단하고, 비상입법기구 이야기도 있다"며 "법학을 전공했는데, 법을 아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일 수 있다"고 말했다. 문건 내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최 전 부총리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취지다.

그러자 최 전 부총리는 "예비비나 보조금은 확보하거나 차단할 수 있는 게 아니어서 예산 프로세스를 모르는 사람이 만든 게 아닌가 하고 생각했다"며 "지금은 재판장님처럼 이야기할 수 있지만, 계엄 당시에는 계엄이 한국의 신인도에 어떤 충격을 주고 있을까(만 생각했다). 평생 경제관료로서 그 부분은 엄두가 나지 않았다. 그게 훨씬 더 충격적이었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증인신문 말미에 "계엄을 경험한 세대라서 질문드린다. 국회에 경찰이나 군인들이 출동해서 일부 점령하기도 한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기도 했다.

최 전 부총리는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으니 제가 반대했다고 말씀드리지만, 국무위원들이 재판을 하면서 '누구는 반대했다'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일지 걱정을 많이 한다"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몸이라도 던져야 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사후적으로는 계엄을 막지 못한 게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송구스럽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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