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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규 "남욱, 교도소서 월 2억 번다…국가가 이자까지 줘야"[일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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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영 "범죄자들이 '내 돈 내놔라' 떵떵…범죄자가 어깨 펴는 세상 됐다"
강대규 "항소만 했어도 막을 수 있었는데…남욱 배만 불려줬다"
박민영 "정부·여당도 말 못 해…목적은 '이재명 보호'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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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 11월 17일 월요일 방송.

-방송: 11월 17일(월)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

-진행: 조정연 아나운서

-대담: 강대규 변호사(이하 강대규),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이하 박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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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연: 이어서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의 또 다른 후폭풍이죠. 막대한 이득을 노골적으로 보고 있는 대장동 일당들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장동 일동 김만배가 화천대유를 설립할 때 출자한 자본금은 5천만 원이라고 하고요.

김 씨 가족과 남욱, 그리고 정영학 씨 등 이 천하동인을 통해 대장동 사업에 3억 원을 투자했다고 합니다. 즉, 투자금 3억 5천만 원으로 무려 7천886억 원을 벌어들인, 투자금 대비 2천253배에 이르는 초대박 잭팟을 터뜨린 건데요. 아 참, 어이가 없고 화가 나는 부분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초대박 수익을 챙긴 대장동 일당들은 이후 부동산을 공격적으로 사들였습니다. 정영학 씨는 2020년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빌딩을 가족 명의로 113억 원에 매입을 했고요. 남욱도 이듬해에 300억짜리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건물을 구입했습니다. 또 김만배는 2019년 말부터 본인과 가족 명의로 서울 목동의 단독주택과 빌라 8채, 서울 중랑구 건물, 경기 수원시 토지 등을 취득했습니다.

말 그대로 전국 부동산 쇼핑을 한 건데요. 이번에 검찰 항소 포기까지 더해지면서 동결됐던 수천억 원의 자산이 이들의 손에 다시 들어가게 생긴 겁니다.

자 먼저 이렇게 검찰이 항소 포기를 하면서 수익의 일부지만 그나마 동결돼 있었던 수천억 원의 자산을 대장동 일당들이 다시 되찾을 길을 열었다. 이런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심지어 남욱은 국가배상 소송까지 예고했는데요.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진행자 조정연 아나운서. 매일신문 유튜브
진행자 조정연 아나운서.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

▶박민영: 범죄자들이 국가를 향해서 '내 돈 내놔라' 하는 형국이 됐잖아요. 오히려 범죄자들이 어깨 들고 고개 들고 다니는 세상이 된 겁니다. 이렇게 막가파 주장을 해도 국민적인 인식에는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다른 혐의자들 같은 경우에 피고인들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 조처를 할 수 있지만 자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남욱 변호사 같은 경우 남욱 씨 같은 경우에는 너무도 당당하게 '내 돈 내놔라'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논현동 일대 300억 원 정도의 구입을 했다라고 하는 그 지대가 500억 원까지 폭증을 했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세 차익이 200억 원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남욱 씨 전략 자체가 어쨌거나 항소 포기를 했기 때문에 추징금은 지금보다 늘어날 수가 없고 그리고 압류된 것도 그것을 근거로 풀어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 매일신문 유튜브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

그런데 이게 또 민사 소송을 당하게 되면 민사도 가압류라고 하는 개념이 또 있는 겁니다. 형사적으로는 상당 부분이 무죄 확정이 사실상 확실시가 됐지만 민사로는 환수당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민사 소송이 본격적으로 들어와서 관련 조치들이 이루어지기 전에 현금화를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검은 의중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이 강력하게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 재산이라고 하는 것도 특정이 돼야 압류도 할 수 있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싹 다 팔아버리고 500억 원 현금화해 가지고 숨겨버리고 배 째라고 하면 막말로 전혀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거든요.

법의 사각지대가 발생을 했다라고 하는 거고 그 사각지대를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대장동 일당들이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남욱 씨가 이런 자신의 검은 의도를 관철을 시킨다라고 하면 남은 피고인들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김만배 씨 같은 경우에는 5천억 원 상당의 부정 수익금을 얻었다라고 하는데 감옥 몇 년 살고 나오면 진짜 일확천금 부자가 되게 생겼거든요. 재벌이 되게 생겼거든요. 속수무책으로 오히려 이 사람들의 적반하장 목소리를 받아줘야만 하는 상황을 검찰과 법무부를 비롯한 수뇌부들이 만들었다라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대규 변호사. 매일신문 유튜브
강대규 변호사.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

▶강대규: 남욱이라는 분이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국가가 남욱 씨에게 이자를 줘야 돼요. 뭐냐 하면 11월 7일 항소 포기를 딱 했지 않았습니까? 그때부터 검찰이 남욱 재산을 갖고 있는 게 500억 정도를 동결을 했다는데 514억 원을 동결했다는데 남욱 씨 주장이 그거 아니에요? 이거 당장 풀어달라.

남욱 씨가 이 재산 말고도 강남에 무슨 주차장 부지가 있는데 그거를 300억에 샀다가 500억에 팔아서 200억 차익을 얻었다. 이런 기사도 나왔는데 결국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현금화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외국 갈지 어디 갈지 모르겠지만 현금화를 하고 있는데 검찰이 동결해 놓은 514억, '야 이거 나 추징금 0원 나왔어. 0원 나왔거든?' 남욱은 추징금이 0원이 나왔으니까 '너네 항소도 포기했잖아. 그럼 이거 다시 돌려줘'라고 한 건데 이걸 안 돌려주잖아요.

강대규 변호사. 매일신문 유튜브
강대규 변호사.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

그럼 500억에 따라서 민사 이율로 치자면 연 5%입니다. 500억의 연 5%는 1년에 25억이에요. 한 달에 2억이에요. 한 2주에 한 1억 정도 됩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한 지 한 10일 정도 지났죠. 그러면 그때부터 남욱은 가만히 교도소에 앉은 상태로 한 8천만 원 벌었어요. 9천만 원 정도 벌은 겁니다.

그래서 국가 배상 소송을 제기하면 동결이 문제가 아니라 동결 때부터 항소 포기 시점부터 동결했다는 재산에 대해서 이자를 줘야 될 판이에요. 남욱한테 오히려. 항소를 당연히 했어야 되는데 항소를 안 해서 더 큰 이득을 얻는 거고.

남은 건 500억이기 때문에 이게 이자가 그 정도이지 말씀하신 것처럼 김만배인 경우에는, 김만배가 '나 동결했던 거 풀어줘라'라고 하면 '그렇지 않으면 국가소송 400억 빼고는 국가소송 제기할 거야'라고 하면 더 큰 이자를 오히려 줘야 됩니다.

우리가 뺏는 나무 김만배 일당한테 대장동 일당한테 국가가 환수하는 게 아니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처럼 '환수할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소송이 들어오면 이자를 줘야 될 판이에요. 국가가 그런 상태까지 온 겁니다.

진행자 조정연 아나운서. 매일신문 유튜브
진행자 조정연 아나운서.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

▷조정연: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대장동 일당이 막대한 수익금으로 강남에 이런 수백억대 빌딩까지 사들이면서 사실상 이중 대박을 터뜨린 게 사실로 드러났는데요. 평소 부동산 투기에 그토록 엄격했던 정부 여당이 이렇게 조직적인 부동산 제도 투자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거든요. 이 상황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박민영: 정부 여당도 제대로 입장 정리가 힘들 겁니다. 사실 이 사건이 처음 터졌을 때도 법무부는 '잘된 소송이고 잘된 수사였기 때문에 성공했기 때문에 이걸 항소할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당에서는 검찰이 수사를 실패하고 재판에 실패한 주제에 '무죄를 받은 게 뭐 자랑이라고 친중 검사들이 항명을 하냐' 그렇게 입장이 나왔거든요.

본인들도 이 사건에 대해서 목적은 똑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면소의 일환이라고 하는 것을 양쪽 다 모두 잘 알고 있고 그 목적을 향해 다가가는데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이 너무도 기가 막히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같은 메시지를 낼 여력조차 없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마찬가지로 부동산과 이런 부패한 세력들의 일확천금 재벌이 되는 상황들에 대해서 국민적인 공분이 엄청납니다. 청년들한테는 금융위 부위원장이 그랬잖아요. '빚내 가지고 투자해라', '빚내서 투자하는 것도 나름대로 재산 증식의 방식이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른바 빚투를 장려를 하는 그런 메시지까지 냈을 정도로 젊은 층들에게는 그렇게 투기성 투자에 내몰아 쓰면서 정작 자신들은 너무도 안전하게 국가 산업에 숟가락을 얻는 방식으로 더군다나 초과이익 환수에 대한 그런 규정조차 없는 상태에서 2천 배가 넘는 수익을 얻었다는 거 아니에요?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 매일신문 유튜브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

이런 것들에 대한 국민적인 박탈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그 박탈감을 사실 우리가 징벌적 손해배상 같은 것들을 왜 하겠습니까? 이런 범죄가 반복되지 않게 하려면 발생시킨 손해보다 더 많은 것들을 배상을 해야 앞으로 이런 것들이 재발되지 않고 예방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액 자체를 회수하기는커녕 이 사람들이 배임을 했다라고, 초과이익을 얻었다라고 부정이익금이라고 추정되는 6천억 원의 10분의 1도 추징을 못하게 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부정의한 상황이겠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할 말이 없으니까 얼렁뚱땅 이것을 부동산 투기 부정이나 이런 식으로 부정 개발 사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검찰을 지칭을 하면서 마치 검찰들의 반란 알력 다툼인 것처럼 프레이밍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 매일신문 유튜브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

저희가 여기에 휩쓸려 갈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이곳은 개발 비리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정한 수익금을 얻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환수조차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짚어내야 할 것 같습니다.

▷조정연: 말씀하신 대로 범죄 수익 환수는커녕 이렇게 국가를 상대로 배상까지 요구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 수사를 성공한 수사다 이렇게 자평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결과를 두고 과연 성공이라고 할 수 있을지.

▶강대규: 수사 자체는 고생을 많이 하셨죠. 수사관들이 성공을 했겠죠. 성공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수사가 성공하면 뭐 합니까? 항소를 못하게 하는데.

뭐냐면 이 요리는 진짜 잘 만들었다. 이 요리는 건강한 음식이다라고 요리를 갖고 나오려고 하는데 발을 걸어버린 거예요. 발을 걸어서 그 요리를 쏟아버린 거예요. 정성호 장관이 발을 걸어가지고 그 요리에 대해서 아무도 못 먹는데, 그냥 지켜보면서.

강대규 변호사. 매일신문 유튜브
강대규 변호사.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

요리는 되게 잘 만들었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성공한 수사, 성공하지 못한 수사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건데 본인도 본인이 항소 포기에 대해서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했던 게 마음에 걸리고 본인도 일말의 법조인의 양심이 0.0001%가 있으니까 수사 자체는 성공한 거다.

일선 검사들이 고생했다라고 말을 하는 건데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고생한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잘해야 의미가 있는 것이죠. 노력한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조정연: 또 민사로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했잖아요.

▶강대규: 민사로는 못 받는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민사 청구라는 게 피해자가 불법 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거예요. 민법 750조에 의해서 폭행 피해를 당하건 교통사고 피해를 당하건 불법 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인데 그 불법 행위 손해배상 청구가 첫 번째가 불법 행위가 인정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형사 판결문 안에서 이 금전 같은 경우에는 피해 금액이 인정이 돼요.

강대규 변호사. 매일신문 유튜브
강대규 변호사.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

캄보디아 사건 같은 경우에 그 조직이 보이스피싱 전화를 돌려가지고 얻은 금액 있잖아요. 그게 형사 판결문에 다 특정이 돼서 인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범죄 금액에 대해서 100억이든 200억이든 그 추징이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아니 3~4억밖에 인정이 안 되면 그럼 3~4억밖에 청구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불법행위 손해배상금 형사 판결문을 기준으로 해서 민사 청구가 들어가기 때문에 민사 청구도 많아봤자 김만배 400억이겠죠. 항소 가서 또 줄어들면 더 줄어들 수가 있는 거고 그러한 형국입니다.

▷조정연: 이렇게 행방이 묘연한 돈이 수천억 원대에 이른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소위 대장동 돈 저수지에 묶여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그 돈의 진짜 주인이 누군지 계속해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번에 검찰이 항소조차 포기하면서 결국 이 저수지의 실체나 그 돈의 최종 종착지에 대한 진실 규명을 국가 스스로 포기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진행자 조정연 아나운서. 매일신문 유튜브
진행자 조정연 아나운서.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

▶박민영: 그렇죠. 결과적으로 수사기관을 누가 움직였든지 간에 항소 포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피고인들에게 더 이상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조치들이 불가능해졌다라고 하는 거고 그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무력감을 느끼고 계시는 거겠죠.

민사를 통해서 환수받을 수 있다. 민사를 통해서 피해 회복이 가능하다라고 하지만 민사와 형사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결과적으로 형사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게 입증이 되어야 민사도 원활하게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미 무죄에 관한 사건에 대해서 일부라도 유죄로 바뀌어야 이해충돌 방지법을 적용을 하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을 하든지 간에 지금보다 추징금이 늘어날 수가 있는 건데 무죄가 난 사건에 대해서 항소 금지를 했다라고 하면요. 아예 그 결과 자체를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오로지 배임죄 일부 배임죄 유죄에 대해서만 다퉈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발언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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