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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과 함께 대마흡연 후 프랑스로 도피'…30대 유튜버,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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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3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배우 유아인(39·본명 엄홍식)과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유튜버 양모씨가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3부(정혜원 최보원 류창성 부장판사)는 18일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양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약물치료강의 수강과 30만원 추징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심하게 중독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초범인 점, 마약류 범죄가 엄벌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이 출석요구에 불응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당심에서 새로운 사정변경이 보이지 않아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양씨는 2023년 1∼2월 미국 여행 중 유씨 등과 여러 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공범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자 그해 4월 프랑스로 출국해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가 1년 7개월 만인 지난해 10월 인천국제공항으로 자진 귀국해 경찰에 체포됐다.

지난해 12월, 1심은 양씨에 대해 "투약 장소·과정에서 나타난 사정과 출석에 불응하고 출국한 정황 등을 보면 경각심이 부족하고 준법의식이 결여됐다"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한편, 유씨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지난 7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유씨는 범행을 숨길 목적으로 공범인 양씨를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도 받았으나, 이는 무죄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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