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노동청은 고용보험을 허위로 취득해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125명을 적발하고 부정수급액과 추가징수액 14억 6천만원을 환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대구노동청이 지난 3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건설업 일용근로 내역에 기초해 실업급여를 받은 수급자 220명을 대상으로 정기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또한 노동당국은 조사 과정에서 실업급여뿐 아니라 육아휴직급여를 부정수급한 사실을 함께 인지·적발하기도 했다.
대구노동청은 이들 중 재범이거나 부정수급을 공모한 사업주 등 80명을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검에 송치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는 중범죄다. 이와 별도로 부정수급액의 2배에서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도 이뤄진다.
대구노동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용보험을 허위로 취득하는 등의 부정 행위에 대해선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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