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과 마찰을 빚던 직장 동료를 둔기를 살해한 40대 단역배우가 중형에 처해졌다.
19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재판장 신정일)는 이날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단역 배우인 A씨는 지난 5월1일 오전 경기 안성시 공도읍 한 아파트에서 직장 동료인 40대 남성 B씨에게 둔기를 휘둘러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와 술을 마시며 연기 이론에 관해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후 스스로 112에 신고해 검거됐으며, 수사기관에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우발적 범행이며 피고인이 자수한 점은 참작한다"면서도 "피해자가 생명을 잃었고 유족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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