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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기업 규모에 따른 규제 누적, 한국이 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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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밀집한 서울 도심. 연합뉴스
기업이 밀집한 서울 도심. 연합뉴스
주요국 규제 현황.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주요국 규제 현황.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주요국 가운데 기업의 자산·매출 규모가 커질수록 규제가 더해지는 이른바 '기업 규모별 차등규제'를 시행하는 국가는 한국이 거의 유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차등 규제는 기업들의 성장 유인을 약화하는 성장 페널티로 작용하는 만큼, 관련 법과 정책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23일 대한상공회의소가 김영주 부산대 교수팀에 의뢰해 발표한 '주요국의 기업 규모별 규제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영국·독일·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기업의 자산이나 매출 규모에 따라 규제를 누적해 강화하는 제도가 없다. 다만 상장 여부 등 기업의 법적 형태나 지위, 공시·회계 등 행위 유형에 따른 규제체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한국은 상법, 자본시장법, 공정거래법, 외부감사법 등 주요 경제법 전반에서 자산총액, 매출액, 종업원 수 등 정량적 기준을 중심으로 규제를 설계하고, 기업이 성장할수록 새로운 의무가 단계적으로 누적되고 있다.

김영주 교수팀이 국내 법제를 분석한 결과, 12개 법률에 343개의 계단식 규제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미국은 기업규제를 규모별로 세분화하지 않고 법령상 대기업 규제는 명시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미국의 경우 상장회사 등 지위 중심 구조에 따라 상장 유지 조건으로서 지배구조, 외부감사 등의 규제가 이뤄지며, 독점규제와 관련해서도 카르텔·남용·결합 등의 행위 규제가 주를 이룬다. 또 주별로 회사법이 운영되지만, 대기업 범주를 정해 상시적 추가 의무를 부과하는 체계는 없다는 게 연구팀의 설명이다.

영국 회사법도 회사를 공개 회사와 폐쇄 회사로 구분해 규제를 달리하지만 공개 회사를 규모별로 세분화해 차등규제를 두는 체계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 교수는 "영미권은 규제목적으로 기업을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으로 구분하거나 대기업을 다시 규모별로 나눠 누적 규제를 부과하지 않는다"며 "오로지 상장 여부나 독과점 행위 여부 등 법적 지위와 시장 행위를 기준으로 규제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규모를 기준으로 기업집단을 지정하고, 세분화된 자산 구간별로 규제를 누적할 뿐 아니라 상법·공정거래법 등 여러 법에서 이를 중복으로 적용해 기업 성장에 구조적 부담을 주는 체계"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독일은 상법(HGB)에서 자본회사를 소·중·대규모로 구분하기는 하지만, 이는 재무제표 작성·공시·감사 등 회계 목적에 한정된 기술적·절차적 기준일 뿐이라는 설명이다. 또 일본 회사법은 자본금 5억엔 이상 또는 부채 200억엔 이상인 회사를 '대회사'로 법률상 정의하고 있으나 대회사를 다시 세분화해 규모별로 차등규제 하는 체계는 두고 있지 않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혁신본부장은 "한국 경제 고성장기 도입된 기업 규모별 차등 정책은 경제력 집중 억제와 성장격차 해소의 역할과 명분이 있었다"며 "하지만 지금 같은 성장 정체기에는 성장을 독려하고 유인하는 방향으로 재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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