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를 바꿔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에 불을 지른 10대 여학생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22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14)양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기각 결정을 내렸다. A양이 소년법에서 규정하는 '19세 미만의 소년'인 점을 고려해 광주지법이 이같이 결정했다고 북부경찰서는 전했다.
A양은 지난 20일 밤 10시 52분쯤 광주 북구 동림동의 한 아파트 자택에서 작은방 이불에 라이터를 사용해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20여 분 만에 진화됐지만, 가재도구가 불에 타는 등 큰 재산 피해가 발생했고, 주민 17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조사에 따르면 A양은 보호자가 "SNS를 이용할 수 있는 휴대전화로 바꿔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양이 과거에도 다른 혐의로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고, 이번 사건의 위험성과 중대성을 감안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댓글 많은 뉴스
"대체 누가 받는거냐"…고유가 지원금 기준에 자영업자 분통, 무슨일?
"삼성전자 없애버려야"…총파업 앞둔 노조 간부 '격앙 발언' 파장
교수 222인 이어 원로 134인까지…추경호, 세몰이 본격화
조국 "빨갱이·간첩 운운 여전"…5·18 맞아 강경 발언
김부겸 "대통령 관심에 대구시장 의지…TK신공항 추진, 훨씬 쉬워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