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를 바꿔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에 불을 지른 10대 여학생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22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14)양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기각 결정을 내렸다. A양이 소년법에서 규정하는 '19세 미만의 소년'인 점을 고려해 광주지법이 이같이 결정했다고 북부경찰서는 전했다.
A양은 지난 20일 밤 10시 52분쯤 광주 북구 동림동의 한 아파트 자택에서 작은방 이불에 라이터를 사용해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20여 분 만에 진화됐지만, 가재도구가 불에 타는 등 큰 재산 피해가 발생했고, 주민 17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조사에 따르면 A양은 보호자가 "SNS를 이용할 수 있는 휴대전화로 바꿔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양이 과거에도 다른 혐의로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고, 이번 사건의 위험성과 중대성을 감안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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