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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사법권까지 장악 속도…외부 인사가 법관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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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 신설해 대법원장 권한 약화
내란전담재판부,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등도 연내 처리 목표
국힘 "대통령 비호를 위한 개혁"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전현희 위원장(오른쪽)과 김기표 간사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TF 두 번째 전체 회의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전현희 위원장(오른쪽)과 김기표 간사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TF 두 번째 전체 회의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행정권과 입법권을 갖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권 장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25일 발표한 사법행정 개혁안에 이어 내란전담재판부,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등을 연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사법부는 국민 신뢰를 회복할 길을 스스로 져버렸고, 자초한 사법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내란전담재판부를 포함해 대법관 증원 등을 담은 법원조직법, 재판소원 등의 사법개혁을 연내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25일 법원조직법 개정안 초안을 공개하며 '사법부 압박'에 방점을 찍었다. 초안에는 사법부의 인사·행정 사무 등을 담당하는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13명으로 구성되는 사법행정위원회에는 비법관이 최대 9명까지 포함될 수 있고, 법관 위원 중 대법원장 지명 법관은 1명에 불과하다.

사법행정위가 신설될 경우 대법원장의 권한은 크게 약화될 전망이다. 초안에는 '법관 인사'를 사법행정위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규정돼 있는데, 이 경우 대법원장의 인사권이 무력화되기 때문이다. 사법행정위가 비법관의 목소리가 더 크게 반영되는 구조로 설계된 영향도 크다.

민주당은 정권 교체 이후 끊임없이 사법부에 관여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이 밝힌 사법개혁안에는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한다는 방침이 반영됐다. 또한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평가제 도입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도 담겼다.

특히 '4심제' 비판을 받고 있는 '재판소원'도 추진 중이다. 대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 대상으로 삼아 헌재에서 다시 한번 판단을 받게 하는 것이 골자다.

야권에서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 사법부 길들이기에 집중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에 이어 사법부까지 개혁을 시도하면서 각종 리스크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최근 특검이 청구한 야권 인사들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줄기각되자 사법부를 향한 공격의 수위를 더욱 높이고 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6일 논평을 내고 "'개혁'이라는 그럴듯한 단어로 포장했지만 민주당의 본심은 재판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 사법부를 자신들 입맛에 맞게 다시 짜겠다는 속내를 본격화한 것"이라며 "이는 사법개혁이 아니라 '정적 제거'와 범죄 혐의자 대통령 비호를 위한 '노골적인 사법권 장악 선언'일뿐"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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