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시공사는 법률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경영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률고문 5명을 오는 12월 1일자로 위촉한다고 27일 밝혔다.
법률고문은 앞으로 2년간 공사의 업무 전반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소송 등 분쟁이 발생하면 법률대리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에 위촉된 법률고문은 김외숙 변호사(법무법인 부산), 이은수 변호사(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 윤재철 변호사(윤재철 법률사무소), 전경민 변호사(법무법인 율하), 조성제 변호사(법무법인 국제) 등 총 5명이다.
부산도시공사는 이번 법률고문 운영을 통해 사업 전반에 걸친 상시 법무지원 체계를 공고히 하고, 날로 전문화되는 행정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신창호 부산도시공사 사장은 "매년 사업 규모가 확대되고 제도적 환경도 더욱 복잡·다양해지고 있어 법률고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법률고문들과 함께 법치 행정을 구현해 시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공사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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