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채수근 해병(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된 각종 의혹을 수사한 순직 해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지난 28일로 15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하며 지난 6월 출범한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해병)' 중 가장 먼저 손을 털었다.
하지만 특검 출범의 배경이 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의 실체는 전혀 밝히지 못하면서 '맹탕'으로 끝났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앞서 해병 특검팀은 이명현 특검을 비롯해 파견 검사 23명과 특별 수사관 39명 등 131명이 투입됐다.
특검팀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 주요 수사 대상에 대한 압수수색을 총 185회 실시했으며 약 300여명의 피의자·참고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휴대전화, PC 등 디지털 장비 포렌식은 430건 이상 실시했다.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과 이종섭 전 국방장관의 주(駐)호주 대사 임명 의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방해 의혹 등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이 전 장관 등을 포함해 총 33명을 기소했다. 공수처 검사의 채 상병 관련 국회 위증 사건을 뭉갠 혐의로 현직인 오동운 공수처장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김장환·이영훈 목사 등 참고인에 대한 무리한 압수 수색과 잇따른 구속영장 기각 등으로 숱한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해병 특검은 9명에 대해 10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발부된 사람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한 명에 그쳤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른바 'VIP 격노설' 실체는 확인했다지만, 대통령의 지시와 관련자들의 이행 과정이 직권남용 범죄가 되는지를 놓고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이종섭 전 국방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과 출국을 '범인 도피'라고 판단한 것도 무리한 해석이라는 게 법조계의 평가가 나온다.
특검은 핵심 수사 대상이었던 '수사 외압' 의혹과 '호주 대사 임명' 의혹이 사실이라고 판단하고 윤 전 대통령과 대통령실·국방부·외교부 관계자 등 16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격노를 계기로 대통령실과 국방부 관계자들이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빼기 위해 조직적 범행을 저질렀다"며 "윤 전 대통령은 이후 채 상병 수사가 자신과 대통령실까지 확대될 것을 우려해 절차와 요건을 무시하고 이 전 장관을 호주 대사로 내보냈다"고 말했다.
이명현 특검은 "주요 수사 대상 사건 대부분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했다"고 자평하면서도 앞서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공범으로 이 전 장관 등 국방부 수뇌부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서는 "법원이 구속영장을 과도하게 기각한 것은 아쉽다"고 했다.
특검팀은 채 상병 수사 외압의 동기이자 원인으로 지목된 임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의 실체를 밝히는 데는 사실상 실패했다.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김건희 여사에게, 김장환 목사 등 개신교계 인사들이 대통령실에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에 대해 전담팀을 따로 투입해 수사했지만, 결국 단 한 명도 입건·기소하지 못했다.
이제 특검은 앞서 채 상병 과실치사 사건을 수사한 경북경찰청 관계자들의 직무유기, 수사 정보 누설 의혹 등 남은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넘길 계획이다.
이 특검은 "수사 기간은 끝났지만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피고인들이 자신의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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