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을 수사 중인 군경이 국가정보원과 국군정보사령부에 대한 동시다발 강제수사에 나섰다.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10일 오전 9시부터 정보사와 국정원 등 18곳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피의자들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TF는 정보사 소령과 대위, 일반부대 소속 대위 등 현역 장교 3명도 무인기 침투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항공안전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입건했다.
정보사는 공작원들이 위장 신분증으로 취재를 빙자한 정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가장 신문사'를 운용하려 오씨를 '협조자'로 포섭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무인기를 침투시킨 주범으로 지목된 30대 대학원생 오모씨와 수백만원의 금전 거래를 한 정황이 포착된 국정원 8급 직원도 항공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랐다.
국정원은 지난달 말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자체 감찰을 벌였으나, 오간 돈은 모두 A씨의 사비이며 무인기 침투와의 연관성은 찾지 못했다는 취지로 해명한 바 있다.
TF는 무인기 업체인 에스텔엔지니어링 이사를 맡고 있는 오씨를 포함해 대표 장모씨와 대북전담이사 김모씨 등 민간인 피의자 3명에 관해서는 항공안전법 이외에 형법상 일반이적 혐의를 추가로 인지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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