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의 수사 종료가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여부가 수사 성패를 가늠하는 마지막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의 수사 기한은 내달 14일 종료된다. 지난 6월 18일 수사를 개시한 이후 180일 만이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기소하면서 수사를 시작한 내란특검은 이후 석방돼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다시 구속해 기소하는 성과를 냈다.
내란 의혹과 관련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구속기소 했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지난 10일에는 평양 무인기 작전을 둘러싼 외환(外患) 의혹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을 일반 이적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상황에서 남은 주요 사건은 추경호 의원의 '계엄 해제 방해 의혹'이다.
계엄 선포 당시 여당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를 받는다.
추 의원은 계엄 선포 이후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하면서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 변경했다.
이로 인해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하지 못했고, 국회의 해제 요구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석 190명·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특검팀은 추 의원이 오후 11시22분께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은 뒤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에 동참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했다고 본다.
추 의원은 특검이 제기한 의혹들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추 의원은 본회의장에 있던 의원들의 이탈을 유도했다는 의혹에 대해 "당시 대화를 하던 시점은 본회의 개의 시간도 정해지지 않은 시점이었고, 개의 전 한 대표가 의원들과 의논 후 본회의장으로 가자고 한 것"이라며 "한 전 대표가 본회의장에서 나와 의원들과 회의했다면 표결 참여 의원 숫자가 늘어났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는 내달 2일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 6월 내란특검팀이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여야 간 극한 대립을 부른 추 의원의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향후 정국 구도에도 상당한 후폭풍을 불러올 것으로 전망된다.
추 의원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겨냥한 '내란 정당' 공세를 한층 강화하며 '위헌 정당 심판 드라이브'를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야당 탄압'이라는 국민의힘 목소리에 힘이 실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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