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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성추행 없었다, 무고죄로 고소하겠다"…주진우 "혐의자가 2차 가해 한 것 처음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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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 센' 상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성 성추행 의혹에 휩싸인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주진우 의원이 "2차 가해"라고 30일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장 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회견을 열어 "(고소인) 남친이란 자의 폭언과 폭력에 동석자 모두 피해자이자, 일부 왜곡 보도로 사안이 변질됐다"며 "진실을 밝히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힌 뒤 주 의원은 본인의 페이스북에 장 의원을 저격하는 글을 게재했다.

주 의원은 "장경태가 알량한 정치생명 때문에 피해자를 무고죄로 겁박했다. 뻔뻔할 수 있는 것은 권력을 등에 업었기 때문"이라며 "피해자는 오랜 고통 끝에 용기 내 고소했다. 권력자 장경태를 무고해서 얻을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강제추행 혐의자가 기자회견을 자처해 2차 가해를 하는 것을 처음 본다. 방탄용 의원직을 가지고 있어 가능한 횡포"라며 "장경태의 2차 가해 기자 회견으로 피해자의 고통은 가중됐다. 방탄용 의원직을 당장 박탈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국회 비서관으로 알려진 한 여성은 지난해 10월쯤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저녁 자리를 하다 장 의원이 자신을 추행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한 언론이 관련 영상을 확보해 보도하려 했으나 이 여성이 보도를 원치 않아 기사화는 되지 않았다.

이 여성은 이후 1년여가 지난 25일 장 의원에게 성추행당했다며 준강제추행 혐의로 그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소했고, 사건은 26일 서울경찰청으로 이첩됐다.

장 의원은 "(사건) 당일 지인 초대로 뒤늦게 동석했다. 그러던 중 갑자기 한 남성이 나타나 큰 소리를 지르며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했고 (저는) 그 자리를 떠났다"며 "이후 남성의 폭력 행위를 막기 위해 경찰에 신고까지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당시 경찰 출동이 추행이었다면 저는 이미 무조건 조사를 받지 않았겠나.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다.

그는 "다음날 동석자들과 연락을 주고받고, 동석자는 불미스러운 일이 고소인의 남자 친구인 국민의힘 소속 구청장 보좌직원으로 인한 일임을 분명히 말했다"며 "고소인은 그다음 날 남자 친구의 감금 폭행으로 출근도 못했고, 동료들은 고소인을 데이트폭력 피해자로 걱정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본질은 고소인 남자 친구의 데이트폭력이자 동석한 여성 비서관에 대한 폭언과 위협, 몰래 촬영한 불법 영상"이라고 덧붙였다.

또 "무려 1년이 넘은 지금 고소장이 제출돼 의도와 동기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하고, 고소인 남자 친구인 A씨를 고소·고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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