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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청주 실종 50대女' 살해범 신상공개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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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인 장기 실종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50대 김모씨가 지난달 26일 오후 충북 충주호에서 경찰에 실종 여성의 차량을 유기한 지점을 밝힌 뒤 다시 호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전 연인인 장기 실종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50대 김모씨가 지난달 26일 오후 충북 충주호에서 경찰에 실종 여성의 차량을 유기한 지점을 밝힌 뒤 다시 호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청주 장기 실종여성 살해범 김모(54)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충북경찰청은 살인,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김씨의 신상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경찰은 신상 공개 대상 범죄자 중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국민 알권리 보장과 재범방지·범죄예방 등 내·외부 인사들로 위원회를 꾸려 피의자 신상 공개 여부를 심의한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며 "아직 정확한 시점 등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김씨는 지난달 14일 전 연인 A(50대)씨의 SUV에서 그가 다른 남성을 만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격분해 흉기로 10여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이후 시신을 마대에 넣은 뒤 자신의 거래처인 음성군 모 업체 내 오폐수처리조에 담가 유기한 혐의도 있다.

A씨 실종 약 한 달 전에는 '살인을 왜 하나', '안 아프게 죽는 법' 등의 키워드를 검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도로 CCTV 위치를 조회하거나 카카오톡 사용 시 위치 확인이 되는지를 미리 알아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이후에는 도로 CCTV를 피해 우회하거나 갓길 주행 또는 역주행으로 이동 동선을 숨겼다.

경찰은 지난달 16일 A씨의 가족으로부터 실종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으나, A씨는 실종 약 44일 만에 주검으로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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