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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추가 구속 요청…재판부 "23일 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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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비상계엄 명분 만드려 평양에 무인기 보내"
尹측 "공소장 비닉처리, 재판 기일 일정 불합리"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에 반대했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에 반대했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평양 무인기 작전' 등 외환 의혹과 관련한 혐의로 추가 기소하며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1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한 첫 공판준비 기일을 열고 "오는 23일 오후 2시 30분 내란특검 요청에 따른 구속 심문 기일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내란 우두머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됐지만, 이후 넉 달 뒤인 지난 7월 10일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며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 만료일(내년 1월 18일)이 다가오자, 아직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사건을 들어 재판부에 재차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추정된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심문 기일을 오는 12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구속 심문 기일을 오는 16일로 지정했다. 이들의 구속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본안 사건 역시 대부분 비공개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 심리에는 다수의 국가 기밀 노출이 예상된다"며 "구두 변론, 증거조사 과정에서 국가기밀이 포함된 심리와 그렇지 않은 심리 구분이 어려워 국가안전보장을 해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결심공판 공개 여부를 향후 재논의키로 했다. 그러면서 해당 사건의 첫 정식 공판 기일을 내년 1월 12일 오전 10시15분으로 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소장의 상당 부분이 비닉(내용 숨김)처리된 점과 재판 기일 지정 방식에 대해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검사는 내용, 기록을 다 열람한 상태인데 변호인한테는 비닉 처리를 해서 (공소장을) 준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방어권이 보장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윤 전 대통령의 경우 주 3회 재판을 계속하고 있고, 더 추가돼 주 4회까지 간다면 방어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 점을 반영해달라"고 항의했다.

이에 재판부는 "내란 사건이 1월 초에 종결되고 체포 방해 사건도 2월이면 종결된다"며 "추가 기소되는 등으로 기일이 더 늘어나는 건 다른 재판부와 협의해 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특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등은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고, 대남 공격을 유도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한 점 등을 들어 피고인들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

당초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외환유치죄 혐의 적용도 검토했으나, 구성요건 성립을 고려해 일반이적죄를 적용했다. 형법상 외환죄 중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하는 행위'를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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