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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으로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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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특검 오시장, 서울부시장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1일 오 서울 시장이 사랑의온도탑 점등식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을 수사해온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이 현직 서울시장을 정식 재판에 넘기며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특검팀은 이날 오 시장을 비롯해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 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김 씨에게 관련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선거 캠프 비서실장을 맡았던 강 전 부시장은 오 시장의 지시에 따라 명 씨와 연락하며 여론조사 설문지를 주고받는 등 조사 진행 상황을 상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명 씨가 2021년 1월 22일부터 2월 28일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씨가 같은 해 2월 1일부터 3월 26일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총 3천300만 원을 명 씨에게 지급한 사실도 확인했다.

명 씨는 조사 과정에서 "오세훈 시장과 일곱 차례 만남이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오 시장은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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