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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大에 추가 세액공제 지원" '연구개발 역량 강화법' 발의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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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지방대학 육성법 개정안' 대표 발의
추가 세액공제 혜택, 지방대학과 연구개발 분야 협력하는 기업 지원 등 내용 담겨

구자근 국회의원(국민의힘·구미갑)
구자근 국회의원(국민의힘·구미갑)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연구개발 역량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역지방대학의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구자근 국회의원(국민의힘·구미갑)은 지난 28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지방대학 육성법 개정안' 등 두 건의 패키지 법안을 제출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지방대학에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하거나, 지방대학과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경우 그 비용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방대학 육성법 개정안은 지방대학과 연구개발 분야 협력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조항이 담겼다.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 간 연구개발 역량 격차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나 현행 법령에는 지방에 대한 별도 우대 조항이 없어 이번 개정안 발의는 의미 있다.

이러한 격차는 실제로 연구개발 성과를 보여주는 대표 지표인 '기술이전 수입'에서도 드러난다.

지난 6월 교육부에서 발표한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수도권 대학의 기술이전 수입은 2023년 572억4천만원에서 2024년 760억8천만원으로 32.9% 증가했다. 그러나 비수도권 대학의 기술이전 수입료는 429억5천만원에서 425억5천만원으로 오히려 감소했다.

이는 지방대학의 연구성과가 산업과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로, 지방대학의 연구개발 기회를 확대하고 R&D 역량을 끌어올릴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서 발표하는 '연구개발 활동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5년간(2019~2023) 국내 전체 연구개발비의 수도권 비중은 69.88→69.21→69.90→70.13→70.18%로 꾸준히 늘어 수도권 치중이 심화하고 있다.

구 의원은 "지역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 대학이 혁신의 중심으로 역할 할 수 있도록 R&D 역량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며 "지역 대학의 기술·인재 기반을 강화하고, 특화 산업 성장을 뒷받침하는 정책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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