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델하우스 직원 응대에 불만을 품고 주차된 차량에 불을 지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1일 일반 건조물 등 방화 혐의로 50대 A씨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0시 12분 울산의 한 모델하우스 지상 주차장에 주차된 BMW 하이브리드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차량 1대가 전소돼 소방서 추산 1억원 규모의 재산 피해가 났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A씨 동선을 추적해 범행 이튿날 오후 10시 33분 주거지에 있는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모델하우스 직원의 응대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불이 난 차량은 A씨를 응대했던 직원이 아닌 같은 모델하우스에서 근무하는 다른 직원의 소유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모델하우스 관계자 진술과 수사 결과를 종합해 직원의 불친절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댓글 많은 뉴스
배현진 "왕 되고 싶어 감히 어좌 앉은 천박한 김건희와 한 남편의 처참한 계엄 역사, 결별해야"
[단독] '경제성 제외' 전문가 권고 왜 무시됐나…대구시 신청사 선정 평가 기준 논란
李대통령, '계엄 1년' 3일 저녁 시민대행진 참석
장동혁 "남은 지방권력까지 내주면 대한민국 시스템 순식간에 무너져"
"위헌적 비상계엄 동원돼 국민께 큰 상처"…경찰, 대국민 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