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檢, 무죄 판결 '초코파이 절도 사건'에 "상고 포기"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법원 결정 존중하기로 해"
피고인, 약 2년간 씌워진 누명 벗어

초코파이.클립아트코리아
초코파이.클립아트코리아

검찰이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가 내려진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전주지검은 2일 공지를 통해 "항소심 판결문을 검토한 결과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건 피고인인 A씨는 물류회사 협력업체 소속 경비노동자로 일하던 지난해 1월 18일,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에 있던 45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커스터드를 꺼내 먹은 혐의(절도)로 법정에 섰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5만원의 유죄 판결을 내려 논란이 됐다.

이후 검찰은 지난 10월 30일 항소심 공판에서 A씨에게 선고유예를 구형했다. 검찰 시민위원회의 의견을 수용한 결과다.

이후 A씨는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고,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약 2년간 씌워졌던 절도 누명을 벗게 됐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더불어민주당의 골목골목 선대위원장 이원종은 이번 지방선거를 끝으로 정치 활동을 마감하고 본업인 배우로 돌아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적 부담...
19일 삼성전자 노사 총파업 전 마지막 협상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재개되었으며, 중노위가 양측의 입장을 수렴하고 조정안을 마련할 가능성을 검토하...
MC몽이 라이브 방송에서 성매매 의혹과 관련해 김민종의 실명을 언급하며 논란을 일으키자, 김민종 측은 이를 '허위사실'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