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시 줄줄새는 아파트 관리비 막는다…공동주택관리규약 개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관리비 집행 투명성 확보, 화재대응 등 준칙 미비점 보완

대구시청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시청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역 아파트 관리비가 부실하게 집행되고 입주민 소송이 잇따르자(매일신문 8월19일 10면), 대구시가 관리비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했다.

대구시는 관리비 집행 투명성 확보, 화재대응 및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하고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은 국토교통부의 개정 권고사항과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기존 준칙의 미비점을 보완한 것이 핵심이다.

주요개정 사항으로는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가 포함됐다. 공동주택과 주택관리업자, 공사·용역사업자 간의 퇴직급여, 연차수당, 4대보험료 정산과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입찰공고 시 정산 여부를 명시하고, 재계약 시 정산 내역을 동별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또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투명한 경비 집행과 선거관리위원회의 회의 소집 및 안건 제안 절차를 명확히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대구시 측은 "이번에 개정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 확보, 공동주택 화재 초기대응 강화 및 피해 예방, 개인정보 보호 등 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이재명 대통령은 3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에 억류된 한국 국민에 대한 질문에 금시초문이라는 반응을 보였으며,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관련 정보를 전달...
농협중앙회는 정기인사를 통해 주요 지역본부장과 집행간부를 대폭 교체하며, 전경수 대구본부장은 상무보로 승진하고 김주원과 손영민은 각각 경북본부장...
경남 창원시의 모텔에서 발생한 흉기 사건으로 10대 남녀 3명이 숨지고 20대 남성 1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20대 남성이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