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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의무 복무' 지역의사제, 국회 통과…의료계는 실효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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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지역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할 의사를 선발하는 '지역의사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대구 지역 의료계는 실효성에 의문을 던지며 우려 섞인 반응을 내놓고 있다.

여야는 2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법)을 포함한 민생 법안들을 합의 처리했다.

지역의사제는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힌 의대생들이 입학금과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을 지원받고 특정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하는 '복무형'과 △기존 전문의 중 지역에 5~10년간 근무하기로 계약하는 '계약형'이 있다. 법에는 의무 복무 강제 조항도 담겼는데, 기간을 채우지 않으면 복지부 장관이 면허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지역의사선발전형 인원은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논의를 거쳐 2028학년도 정원부터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지역의사제를 통해 의료 공백 해소를 기대하고 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역의사제의 법적 근거 마련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첫걸음"이라며 "지역의사들이 그 지역의료의 주춧돌이 되도록 국가가 전폭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작 의료계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역 의료 공백을 해결하려면 의료진이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는 것이 우선인데, 단순한 인력 공급에 초점을 맞추는 제도는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10년 의무복무 기간 중 전공의 기간 4~6년을 제외하면 실제 근무 기간은 5년 정도이고, 이 기간 후 지역을 떠난다면 인력 공급 효과 또한 장기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대구시의사회 관계자는 "정부가 지역의사제를 도입한 취지 자체는 이해한다"면서도 "이 제도로 지역·필수의료 강화라는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근본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정주 요건과 보상 체계, 필수 의료 수가 도입 등 유인책이 전제돼야만 안정적 인력 확보가 가능해지고, 지역 의료 공백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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