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 고덕동의 한 대단지 아파트가 단지 내 보행로 및 공용시설에 대한 외부인 출입을 제한하고, 위반 시 최대 20만 원의 '질서유지부담금'을 부과하겠다는 공문을 배포하면서 지역 주민 간 통행 갈등이 커지고 있다.
2일 강동구청 등에 따르면, 고덕아르테온 아파트 관리주체는 최근 입주민 및 인근 단지에 '단지 내 외부인 이용 제한 및 질서유지부담금 부과' 안내문을 전달했다. 이에 따르면, 중앙보행로(공공보행로)를 제외한 모든 구역 외부인 출입 및 시설 이용 금지한다. 전동킥보드·전동자전거·오토바이 등의 지상 출입과 주행을 전면 금지하며, 위반 시 건당 20만원의 질서유지부담금(위반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또 어린이놀이터나 정원 등 공용시설 출입, 단지 내 흡연, 반려동물 배설물 미처리, 쓰레기 무단 투기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1회 10만원의 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다. 특히 입주민이 동행하지 않은 외부인은 단지 내 출입 자체가 금지되며 "시설 이용 목적과 무관하게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공지문에 강조했다.
단지 측은 이 같은 조치를 "질서 유지와 안전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문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과 입주자 등 과반 동의를 거쳐 10월 2일부로 질서유지에 관한 규정을 시행한다"며 "고덕아르테온 사유지 내 질서유지 및 시설 보호를 위해 협조해 달라"고 밝혔다. 이어 "주거환경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실제 해당 아파트에서는 지난해 인근 단지 청소년들이 지하주차장에 무단 침입해 소화기를 방출하고 차량과 시설에 피해를 주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관리주체는 이를 계기로 외부인 통제를 강화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 사이에서는 "생활권 침해"라는 반발이 커지고 있다. 고덕아르테온 단지 내 일부 보행로는 지역 학생들의 통학로이자 주민들의 출근길로 이용돼 왔으며, 사실상 공공보행로 기능을 해왔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근처 한 아파트 단지는 "우리 입주민에게 위반금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받아들인다"며 "우리 입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심도 있게 고민하고 있다"고 공지했다. 이 아파트는 입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고덕아르테온 측에 전달할 계획이다.
더욱이 해당 단지는 공공보행통로 개방을 조건으로 개발을 승인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강동구청에 따르면 고덕아르테온의 보행로는 '고덕택지 제1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4조에 따라 대지 안에 일반인이 보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24시간 개방된 공간으로 운영돼야 한다.
이와 관련해 강동구청은 민원을 접수하고, 단지 측에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 강동구청 관계자는 한 매체에 "외부인에게 부과금을 부과하는 건 실효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선언적 의미에서 인근 단지에 협조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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