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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병으로 맞았다, 정당방위" 해명에도…직장 동료 숨지게 한 60대 '실형'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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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한 상태서 공포…정당방위" 주장했지만 징역 2년 선고
재판부 "의식 잃을 때까지 짓누른 건 과잉방위"

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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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기숙사에서 함께 지내던 동료와 술을 마시다 술병으로 가격당하자, 룸메이트를 넘어뜨리고 짓눌러 숨지게 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3일 60대 청소 용역업체 직원 A씨의 폭행치사 혐의 사건에 대해 검찰과 A씨가 낸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3월 20일 오전 3시 45분쯤 홍천군 서면의 한 리조트 직원 기숙사에서 '룸메이트'인 60대 B씨와 술을 마시고 몸싸움을 벌이다, B씨를 넘어뜨리고 목 부위를 짓눌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씨는 함께 청소 용역업체에 근무하던 동료 사이였다.

해당 사건은 A씨가 경찰에 스스로 신고하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신고 당시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2시간여 만에 숨졌다. A씨도 몸싸움 과정에서 머리에 부상을 입어 치료받았다.

이어진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가 술병으로 자신을 때리자 대항하는 과정에서 B씨가 침대에 크게 부딪혔다"고 진술했다.

이후 재판에서 A씨 측은 자신의 행동이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낀 데서 비롯된 '불가벌적 과잉방위'에 해당한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A씨의 행위가 정당방위를 벗어났다고 보고, 항소심 재판부에 징역 5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B씨가 의식을 잃을 때까지 목 부위를 짓누른 A씨의 행위는 불가벌적 과잉방위가 아닌, 정당방위의 정도를 넘어선 '과잉방위'라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양형에 있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다고 보고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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