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파타야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살해하고 시신을 드럼통에 담아 저수지에 유기한 일당이 무기징역형 등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4일 오전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강도살인, 시체손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일당 3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강도살인죄의 고의 및 인과관계, 피고인들의 공모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 25년, 무기징역,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3일 태국 방콕의 한 클럽에서 금품을 빼앗을 목적으로 한국인 남성 관광객 D씨(당시 35세)를 차에 태워 파타야로 납치한 혐의를 받는다.
차 안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폭행해 살해한 뒤 시신을 대형 플라스틱 통에 시멘트와 함께 넣어 인근 저수지에 유기했다.
A씨(27)는 차 안에서 피해자의 손발을 테이프로 묶고 눈과 입을 막았으며, 폭행에도 가담했다. B씨(28)와 C씨(40)는 범행 은폐를 위해 피해자의 손가락을 모두 절단했다.
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계좌에서 370만원을 빼돌리고, 피해자 가족에게 "1억원을 보내지 않으면 손가락을 자르고 장기를 팔겠다"며 협박했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들은 태국에서 보이스피싱 등으로 생활하다 돈벌이가 여의치 않자 한국인 관광객 대상 강도를 모의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피해자를 물색해 범행을 저질렀다.
1심은 B씨에게 무기징역, C씨에게 징역 30년, A씨에게 징역 25년을 각각 선고했다. 피고인들과 검찰 모두 항소했지만 2심은 이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하다 금품을 갈취하기로 공모한 뒤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폭행해 살해했다"며 "범행을 주도한 B씨와 C씨는 극단적 인명경시 성향을 드러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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