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4구(서초·강남·송파·강동)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지역 아파트 증여 증가세에 대응해 국세청이 2천77건 전수 검증에 들어간다. 집값 상승과 함께 증여 규모가 커지면서 감정가 축소, 부담부증여, 세대생략 등 편법 가능성이 반복적으로 포착된 데 따른 조치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 1~7월 증여세 신고건수 1천699건 가운데 1천68건은 매매사례가액 등 시가로 신고됐고, 나머지 631건은 시가 산정 없이 공동주택공시가격 기준으로 신고됐다. 국세청은 신고가 시세 대비 과도하게 낮을 경우 직접 감정평가를 진행해 세액을 재계산할 계획이다.
부담부증여, 임대보증금 미반환, 생활비 지원 등으로 증여세 부담을 줄이거나 사실상 이전된 재산을 은닉하는 형태도 검사 대상에 포함된다. 법인에 우회 증여해 감정평가를 피하는 구조나, 미성년자에게 아파트를 증여하면서 세금 납부용 현금을 조부가 증여한 것처럼 신고하는 방식 역시 검증 범주에 들어간다. 국세청은 자산 취득 과정의 자금 출처까지 확인해 탈루 사실이 확인되면 조사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등기자료 기준 올해 1~10월 서울 집합건물 증여는 7천708건으로 2022년 이후 최대치이며, 미성년자 증여도 223건으로 증가했다. 이 중 절반 이상이 강남4구·마용성에 집중된 것으로 파악됐다.
오상훈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미성년자 등 자금조달 능력이 없는 수증자에게 증여된 경우 증여세·취득세 대납 여부는 물론 보유 비용까지 확인할 것"이라며 "정당한 세 부담 없이 자산이 이전되는 사례는 엄정하게 과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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