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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실 아들, 영창위기?…달걀 쇼핑몰 운영 의혹, 軍 감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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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0조

개그우먼 이경실. 연합뉴스.
개그우먼 이경실. 연합뉴스.

개그우먼 이경실의 아들 손보승이 상근예비역으로 복무 중 영리 활동을 지속했다는 의혹에 대한 감찰 조사를 받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스포츠경향 등에 따르면, 국방부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2사단 감찰실이 육군 상근예비역으로 복무 중인 손보승의 영리업무·겸직 금지 위반 의혹과 관련한 신고를 접수하고 사실관계 조사에 착수했다.

현행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0조에 따르면, 군인의 영리 행위와 겸직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무단 겸직과 영리 활동은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52사단 감찰실은 손보승이 운영에 관여한 ▷쇼핑몰의 실제 운영 기간 ▷수익 발생 여부 ▷겸직 허가 신청 여부 ▷군무 지장 여부 등을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해당 쇼핑몰이 영리 목적에 해당하는지, 손보승이 직접 경영에 참여했는지 여부가 핵심 조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같은 법 제19조는 군인이 상업 등 영리적 업무를 스스로 경영해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강의·집필 등 비영리적 활동의 경우에도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한다. 조사 결과 위법성이 확인되면 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징계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상근예비역은 현역 병사와 동일한 수준의 징계 규정을 적용받기 때문에 영리 행위 및 겸직 금지 위반은 군 기강 문란 행위로 간주되며, 군기교육대(영창)나 휴가 제한 등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손보승은 이경실이 론칭한 달걀 브랜드 '우아란'의 공식 판매 사이트인 프레스티지의 대표로 이름을 올린 바 있다. 앞서 '우아란'은 난각번호 4번 달걀이 30구 기준 1만5천원에 판매돼 동물복지 유정란(난각번호 1·2번)보다 비싸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논란이 일었다.

논란이 확산되자, 지난달 26일 손보승이 대표로 있던 프레스티지는 폐업 처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경실씨는 손보승이 입대 전 대표로 등재됐을 뿐이며 "해당 사업과 무관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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