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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서 낳은 아기, 그대로 변기에…매정한 친모에 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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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기서 건진 아기, 검은 비닐봉투에 담겨 방치
4시간 만에 사망 추정…재판부 "죄책 무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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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그대로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충남 아산에 위치한 자신의 거주지 화장실에서 아기를 출산하고도, 이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출산 과정에서 아기를 변기에 빠뜨렸다. 아기를 건져낸 뒤 검은색 비닐봉지에 담은 A씨는 별다른 신고나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

그대로 방치된 아기는 생후 4시간여 만에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출산 직후 어머니로서 취해야 할 마땅한 조처를 하지 않아 소중한 생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죄책이 무겁다"며 "갑작스러운 출산에 판단을 제대로 못 했을 만한 사정이 있고, 또 출산 사실이 알려지는 게 두려웠다고 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1심에서 A씨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한 검찰과 A씨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며 이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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