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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신분 제도 타파" 비정년트랙 전임교원들, 대구대학교 상대로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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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후 2시 대구대 교수노조사무실 앞에서
대구대 비정년트랙교수 차별 소송 기자회견 개최
"동일한 전임교원임에도 임금 차별 심각" 임금 차별 소송 제기 예정

전국교수노동조합 비정년트랙위원회가 5일 오후 2시 대구대 교수노조사무실 앞에서
전국교수노동조합 비정년트랙위원회가 5일 오후 2시 대구대 교수노조사무실 앞에서 '대구대학교 비정년트랙교수 차별 소송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윤정훈 기자

부교수까지만 승진 가능한 '비정년트랙' 전임교원들이 "차별 철폐"를 외치며 대구대학교 법인을 상대로 임금차별 소송에 나선다.

전국교수노동조합 비정년트랙위원회(이하 비정년트랙위원회)는 5일 오후 2시 대구대 교수노조사무실 앞에서 '대구대학교 비정년트랙교수 차별 소송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대학의 교수는 '조교수-부교수-교수'의 승진 체계를 갖는데, 전임 교수는 인사 경로에 따라 교수까지 승진이 가능한 '정년트랙'과 부교수까지만 승진할 수 있는 '비정년트랙'으로 분류된다. 사립대학 대부분은 20여 년 전부터 임금 문제 등을 고려해 두 트랙으로 나눠서 교수를 채용하고 있다.

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비정년트랙 전임교수 또한 동일한 전임교원임에도 ▷교수회 및 의사결정 전면 배제 ▷임금 차별 및 생계 불안 수준의 보수 ▷승진·연구·복지 제도 완전 배제 등의 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동일한 전임교원임에도 교수회 가입과 의사결정 참여가 원천적으로 제한되고, 저임금 구조와 연구·승진·복지 제도에서 배제돼 왔다"며 "이는 구조적인 차별"이라고 역설했다.

또 "비정년트랙 교원 제도는 헌법이 보장한 교원의 지위를 사실상 무력화시킨 불합리한 구조"라며 "헌법 제31조가 교원의 지위를 법률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음에도, 현재 비정년트랙 제도는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대학의 재정 논리 속에 운영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구대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30명은 최근 변호사 선임 계약을 마쳤으며, 곧 서울지방법원에 대구대 법인인 영광학원을 대상으로 임금차별 소송을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위원회의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성원 대구대 교수노동조합 의장은 "전국교수노동조합은 사립대학의 비정년트랙 교수 차별을 알리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대학을 정하는 공모를 진행했고, 그 결과 대구대가 선정됐다"며 "비록 소송 상대는 개별 사립대학이지만, 이 소송이 겨냥하는 근본적 대상은 국가의 고등교육 방기 구조"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 여러 대학 교수들의 자발적 모금에 의해 1천100만 원의 소송 기금이 마련됐다. 다른 대학 교수들까지 나서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심각한 차별 구조가 고착돼 있다는 의미"라며 "대구에서 시작된 문제 제기가 전국 대학 사회로 확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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