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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장들 "내란재판부·법왜곡죄 법안, 위헌성 커 심각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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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참석자들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참석자들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 법원장들이 5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위헌 소지를 지적하며 우려를 표했다.

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전국법원장 정기회의에서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한 전국 각급 법원장 및 기관장 43명이 참석해 주요 사법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는 오후 2시부터 시작돼 약 6시간 만인 오후 7시 55분쯤 종료됐다.

이번 회의의 핵심 안건은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법왜곡죄 신설 법안이었다.

법원장들은 "위헌적 비상계엄이 해제된 데에 대한 감사, 비상계엄 재판에 대한 깊은 관심과 우려의 인식, 그럼에도 위 법안들에 대한 위헌 소지와 그로 인해 재판이 지연될 염려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위헌적 12·3 비상계엄이 국민과 국회의 적극적 노력으로 해제됨으로써 헌정질서가 회복된 데 대해 깊은 감사를 표한다"며 "비상계엄 관련 재판의 중요성과 국민의 지대한 관심·우려를 엄중히 인식한다"고 했다.

이들은 신설 법안과 관련해선 "재판의 중립성과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종국적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해 위헌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혐의 1심 재판 등에 대해서는 "관련 사건의 선고가 예정된 상황이므로, 국민들은 사법부를 믿고 최종적인 재판 결과를 지켜봐 주기를 부탁한다"며 "각급 법원은 재판의 신속하고 집중적인 처리를 위한 모든 사법·행정적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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