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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선 무궁화호 열차 사고' 관련, 코레일·하청사 3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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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경북 청도군 화양읍 삼신리 경부선 무궁화호 열차 사고 현장에서 경북경찰청, 국과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등 관계자들이 합동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전날 이곳 선로 인근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7명이 무궁화호 열차에 치여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20일 경북 청도군 화양읍 삼신리 경부선 무궁화호 열차 사고 현장에서 경북경찰청, 국과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등 관계자들이 합동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전날 이곳 선로 인근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7명이 무궁화호 열차에 치여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친 경북 청도 무궁화호 열차사고와 관련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하청업체 관계자 등이 구속됐다. 사고가 발생한 지 약 110일 만이다.

경북경찰청은 지난 5일 한국철도공사 용역설계 담당자, 하청업체 소속 작업 책임자, 철도운행 안전관리자 등 3명이 업무상 과실치사혐의로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대구지법 영장 전담 주경태 판사는 이들에 대해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사고 발생 이후 전담수사팀 등을 꾸린 경찰은 한국철도공사 대구본부장, 하청업체 대표 등 7명을 입건해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경찰은 총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 중 3명에 대해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

한편, 지난 8월 19일 청도군 화양읍 경부선 선로 근처에서 무궁화호 열차가 시설물 안전 점검을 위해 이동 중이던 코레일 직원 1명과 하청업체 근로자 6명을 쳤다. 이 사고로 하청업체 근로자 2명이 숨지고 현장 근로자 5명이 다쳤다.

숨지거나 다친 하청업체 근로자 6명 중 2명은 해당 업체업체가 작성한 작업계획서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수사 결과를 종합해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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