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재판이 오는 24일부터 시작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오는 24일을 추 의원의 첫 공판준비기일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여당 원내대표로서 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불구속기소 됐다.
추 의원은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 변경했는데 이로 인해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은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하지 못했다.
국회의 해제 요구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석 190명·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7일 추 의원을 기소하며 "국회 운영에 대한 최고 책임을 가진 원내대표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을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라며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을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했다.
앞서 특검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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