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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강화…전면 개정 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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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소송 지원 제도화,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기능 강화
이선희 도의원 "공무원 부담 덜고 도민 편익 높이는 제도적 토대"

경북도의회 이선희 기획경제위원장. 경북도의회 제공
경북도의회 이선희 기획경제위원장. 경북도의회 제공

경상북도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전면 개정 조례안이 경북도의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며 본격적인 제도 정비에 나섰다.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장인 이선희 도의원(청도·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공무원이 법적 부담과 책임 추궁 우려 없이 안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 도민 편익 확대를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제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면책 건의와 소송 지원 등을 경북도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고, 적극행정 면책 및 면책보호관 지정·운영, 소송 등 지원에 관한 규정을 새롭게 마련했다.

또 2019년 조례 제정 이후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반영해 규정 전반을 보완함으로써, 적극행정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행정적 부담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은 공무원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인사상 우대와 면책·보호조치 근거를 담아 '지방공무원법'을 개정한 행정안전부의 정책 방향과도 맥을 같이한다. 아울러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을 통해 소송 지원 등 보호 조치를 강화한 정부 방침을 지방 차원에서 구체화한 사례로 평가된다.

경북도는 조례 전부개정과 연계해 재직 공무원은 물론 퇴직 공무원까지 포함한 적극행정 보호를 명확히 하기 위해 '경상북도 적극행정 추진 지방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해 세부 지원 사항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선희 도의원은 "적극행정은 도민의 불편을 줄이고 지역 발전을 앞당기는 핵심 동력"이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공무원들이 소송 부담이나 책임 추궁에 대한 걱정 없이 창의적으로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민원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도민을 위한 적극행정이 두려움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19일까지 열리는 제359회 경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해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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