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한 '허위 조작 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제1 야당과 언론단체는 물론 친여 성향의 시민사회단체도 반발하고 있다. 징벌적(懲罰的) 손해배상 등 독소(毒素) 조항이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법안의 핵심은 언론사 등이 허위 조작 정보를 고의로 유통했을 때 추정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법안은 허위 조작 정보의 사례로 폭력 선동, 증오심 조장, 타인의 인격권·재산권 침해, 공익 훼손 등 몇 가지를 적시(摘示)했으나, 개념 및 판단 기준이 애매모호하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정부·여당, 정치인, 고위 공직자, 대기업 등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보도를 '허위 조작 정보'라고 단정한 뒤 해당 언론사나 기자, 유튜버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입틀막 소송'이라 불리는 '전략적 봉쇄(封鎖) 소송'의 남발은 불문가지(不問可知)이다.
이는 표현 행위 위축과 언론의 자기검열(自己檢閱) 심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권력형 비리, 재벌·대기업 비판 보도를 못 하도록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유엔 등 국제사회는 언론·표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허위 조작 정보 근절법'은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한다.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통제를 정부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란 국민의힘의 비판은 합당(合當)하다. 참여연대 등 12개 시민단체들도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기능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며 "사회적 논의와 절차적 정당성 없이 추진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악의적인 가짜 뉴스는 처벌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를 빌미로 '권력 감시'란 언론 본연의 기능까지 위축시켜선 안 된다. 국회는 법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강행한다면, "사법부에 이어 언론까지 통제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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