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영주시, 제2기분 자동차세 '37억 4천만 원 부과'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전국 어디서나 납부 가능… 12월 31일까지 납부하세요"

경북 영주시는 과세기준일인 12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자동차, 기계장비, 이륜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총 2만 4천 건, 37억 4천만 원의 '2025년도 2기분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했다.

이번 자동차세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 대해 부과한 것이며 해당 기간 중 신규 등록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실제 소유 기간만큼만 과세된다.

다만 연납(1·3·6·9월)에 따라 이미 연세액을 납부한 차량과, 6월에 일괄 고지된 연세액 10만 원 이하 차량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기한은 12월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 없이도 ATM에서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 후 납부가 가능하다.

또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납부 ▷스마트위택스 모바일 납부 ▷가상계좌 이체 ▷ARS 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한 비대면 납부 방법도 제공된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며, 지속 체납 시 번호판 영치 등 재산상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김준한 세무과장은 "자동차세는 지역 발전과 복지 증진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라며 "납부기한 내에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문의 사항은 영주시청 세무과(☎ 054-639-6403)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매 요구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역대 대통령들은 이런 요구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고액 자산가 유출 관련 보도자료 논란에 대해 면밀한 데이터 검증을 지시하며, 대한상의는 사과문을 통해 통계의 정...
8일 오전 11시 33분, 경주시 문무대왕면 입천리에서 발생한 산불에 대해 소방당국이 국가동원령을 발령하고 대구, 대전, 울산 등 5개 시도...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