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영주시, 제2기분 자동차세 '37억 4천만 원 부과'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전국 어디서나 납부 가능… 12월 31일까지 납부하세요"

경북 영주시는 과세기준일인 12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자동차, 기계장비, 이륜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총 2만 4천 건, 37억 4천만 원의 '2025년도 2기분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했다.

이번 자동차세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 대해 부과한 것이며 해당 기간 중 신규 등록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실제 소유 기간만큼만 과세된다.

다만 연납(1·3·6·9월)에 따라 이미 연세액을 납부한 차량과, 6월에 일괄 고지된 연세액 10만 원 이하 차량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기한은 12월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 없이도 ATM에서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 후 납부가 가능하다.

또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납부 ▷스마트위택스 모바일 납부 ▷가상계좌 이체 ▷ARS 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한 비대면 납부 방법도 제공된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며, 지속 체납 시 번호판 영치 등 재산상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김준한 세무과장은 "자동차세는 지역 발전과 복지 증진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라며 "납부기한 내에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문의 사항은 영주시청 세무과(☎ 054-639-6403)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40%대로 하락했으며, 특히 20대에서 긍정 평가는 33.9%로 18.8%포인트 하락했다. 여론조사에서는...
경북 포항에 6천억원 규모의 인공지능 전용 데이터센터가 오천읍 광명일반산단에 건설되며, 2028년 상반기 운영 목표를 세웠다. 이에 따라, ...
경찰이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한 부당 개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대한축구협회에 강제수사를 시작한 가운데, 최영중 전 청주...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