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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의회·경북도의회 "초대형산불 특별법 시행령에 피해 주민 목소리 반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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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도의회 잇단 결의…시행령에 피해 주민 참여·보상 기준 촉구
"특별법은 출발점, 시행령이 회복 좌우"…현장 목소리 반영 강조
산불 피해 사각지대 해소·생활 안정 예산 최우선 요구

청송군의회는 최근 청송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청송군의회는 최근 청송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산불 피해주민 요구사항이 반영된 시행령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청송군의회 제공

청송군의회가 초대형 산불 피해 주민들의 요구가 반영된 특별법 시행령 제정을 촉구하며 정부에 강력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어 경상북도의회도 같은 취지의 결의안을 채택·발의하며,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피해 주민의 실질적 참여 보장을 강조하고 나섰다.

청송군의회는 최근 청송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산불 피해주민 요구사항이 반영된 시행령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지난 3월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군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특별법 제정은 피해 주민들의 치열한 투쟁과 국민적 관심의 결실이지만, 구체적인 지원 기준이 위임된 시행령이 행정 편의적으로 제정될 경우 주민들은 또다시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다"며 정부의 세심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결의안에는 ▷재건위원회에 피해 주민의 실질적 참여 권한(추천권·의결권) 보장 ▷피해 규모와 특성을 반영한 현실적이고 공정한 보상 기준 수립 ▷무허가 건축물·소상공인·농임업인 등 사각지대 없는 포괄적 지원 ▷난개발 사업 지양 및 피해 주민 생활 안정 예산 최우선 배정 등의 요구사항이 담겼다. 특히 임업·농업 종사자와 고령 임시 거주민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한 별도 지원 조항 신설 필요성을 강조했다.

심상휴 군의장은 "시행령 제정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화마에 휩쓸린 지역 공동체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생존의 문제"라며 "실질적인 보상과 지원이 이뤄질 때까지 의회 차원의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경상북도의회 권광택 도의원(안동·국민의힘)도 제359회 제5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특별법 시행령에 피해 주민 의견 적극 반영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권 도의원은 이번 산불이 단순한 산림 피해를 넘어 주거·생업·공동체 기반을 무너뜨린 복합 재난이었다며, 시행령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도의원은 "특별법 제정은 출발점에 불과하며, 시행령이 얼마나 현실을 반영하느냐가 피해 주민의 미래를 결정한다"며 "도의회는 피해 주민 회복을 위해 끝까지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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